인천지역 집단에너지사업자도 7.36% 인하 최종 결정

[이투뉴스] 어려운 경영환경으로 인해 단계적 요금인하를 검토하던 인천지역 집단에너지사업자들이 한국지역난방공사와 동일한 7.36%의 지역난방 열요금 인하를 최종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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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종합에너지, 미래엔인천에너지, 청라에너지 등은 12일 열요금을 한난과 마찬가지로 사용요금 기준 7.36% 내리기로 결정하고 13일까지 요금조정 신고를 완료키로 했다. 적용 시기는 1월 1일 부터로 다른 사업자와 동일하다.

그간 인천지역을 비롯한 일부 집단에너지사업자들은 지난 연말 한난을 비롯한 대다수 사업자들의 열요금 인하 결정에도 불구하고, 열요금 인하보류 내지 7월까지 단계적 인하방안 등을 두고 고심을 계속해왔다.

지역난방요금 인하 필요성은 인정하면서도 열요금 제도개선에 대한 세부지침이 아직 확정되지 않아 제도적으로 모호한 상황일뿐더러 설립 이후 지속되고 있는 경영적자 등 어려운 현실이 발목을 잡았기 때문이다.

특히 총괄원가 재산정을 비롯해 연료비 차이 등 업체별 여건을 반영한 원가산정 작업이 전혀 이뤄지지 않은 상황에서 한난 요금인하를 무조건 따르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반발이 적지 않았다. 여기에 열요금 상한이 시장기준요금(한난요금)의 110%라는 점에서 이에 미달하는 사업자는 조정에 여유가 있다는 해석도 한 몫 했다.

하지만 이들 사업자들은 열흘 넘게 고민한 끝에 한난과 동일하게 열요금을 인하키로 최종 결정했다. 한난 외에도 CES(구역전기)를 포함한 대다수 사업자가 이미 요금인하를 결정한 상황에서 지역난방 소비자 간 형평성을 무시할 수 없다고 판단한 것이다. 

아울러 산업부의 지속적인 협조요청도 영향을 미쳤다. 산업부는 이번 요금조정의 경우 도시가스요금과의 연동에 따른 것으로 ‘시장기준사업자 조정률을 여타 사업자가 반드시 따라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했기 때문이다.

결국 경영난에 허덕이는 일부 사업자들이 독자적인 요금적용이라는 반란을 꿈꿨으나 주변의 거센 물결을 거스르지 못하고 합류할 수밖에 없는 형국이 된 것으로 풀이된다. 다만 사업자간 과도한 원가격차가 이같은 상황을 만들었다는 점에서 향후 원가 재산정 및 정산 과정에서도 같은 문제제기가 이어질 전망이다. 

인천지역의 한 사업자는 이번 요금조정에 대해 “높은 고정비는 전혀 보상을 받지 못하는 상황에서 시장지배사업자 연료비를 무조건 따르라는 것은 문제가 있다”며 “특히 열연계를 통해 공급하는 물량이 많은 곳은 도시가스요금 인하 혜택이 크지 않은 등 추가 제도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채덕종 기자 yesman@e2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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