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 지역난방 통합배관시스템 등 3건 대상

[이투뉴스] 한국지역난방공사(사장직무대행 이기만)는 보유한 통합배관시스템과 세대급탕열교환기 방식에 관한 특허권을 무상 허여(許與)하기로 했다고 29일 밝혔다.

이번 특허권 무상허여는 국내 지역난방 통합배관시스템 활성화 및 지역난방 사용자의 편의성 제고를 위한 것으로, 모두 3개의 특허권에 대해 일반공개 1건과 무상허여 2건으로 진행된다.

관련 특허는 ‘공동주택 및 건물의 통합배관시스템’과 ‘난방과 급탕사용량에 따라 비례제어가 가능한 지역난방용 3방향 차압조절밸브’, ‘세대용 급탕열교환기 설비를 구비하는 공동주택 난방급탕통합시스템’이다.

특허권 허여는 공모를 통해 대상자를 선정할 예정이며 향후 공사와의 계약을 체결 한 후 활용이 가능하다. 자세한 사항은 지역난방공사 홈페이지(https://www.kdhc.c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채덕종 기자 yesman@e2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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