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 지자체 허가기준 신설…정부 지침과도 달라 마찰

[이투뉴스] 최근 전라남도와 전라북도 일부 지자체가 노지에 태양광 발전설비 설치를 제한하는 허가기준을 마련하면서 정부 및 발전사업자와 마찰을 빚고 있다. 이 같은 제한 허가기준에는 신재생에너지설비 보급이 일시적인 건설경기만 일어날 뿐 효과가 생각보다 낮다는 지자체의 판단이 깔려 있어 인식변화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현재 태양광 발전사업 허가는 전기사업법에 따라 3000kW 초과 시에는 산업통상자원부, 3000kW 이하는 도, 100kW 이하는 군이 처리하고 있다. 사업허가 후 전기설비공사 계획을 신고할 때는 각 기관에서 개발행위허가를 받아야 한다. 

전라북도 내 한 지자체의 개발행위허가 운영지침을 살펴보면 ▶도로로부터 500미터 이내 ▶농어촌 도로로부터 200미터 ▶공유수면으로부터 1000미터 ▶자연취락지구 경계에서 200미터 ▶주거밀집지역으로부터 100미터 ▶우량농지로 보전할 필요가 있는 집단화된 농지 중앙부근 ▶관광지 및 공공시설부지에서 500미터 ▶유네스코 자연유산이나 생물권보전지역에서 각각 1000미터, 500미터 내에서는 발전설비를 설치할 수 없다. 다만 공익상 필요하거나, 자가소비용 또는 건물 위에 설치하는 설비는 지침에서 제외했다.

한 태양광 발전사업자는 이 같은 허가기준에 대해 “사실상 노지에 설치할 수 있는 태양광시설은 없는 셈”이라며 “이미 설비를 설치할 공간이 있는 기존 건물은 모두 태양광시설이 지어졌다. 새로운 건물을 건축해 설비를 지으려면 규정에 따라 1년 동안 신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REC)를 받을 수 없는 만큼 당분간 태양광시설을 지을 공간이 부족하다”고 하소연했다.   

특히 해당 허가기준에 대해 정부와 지자체 지침이 상이한 만큼, 각 부처·기관 관계자 간 서로 다른 기준을 주장하면서 제각각이다. 이 때문에 관련 내용이 정리되기 까지는 시일이 상당히 걸릴 것이라는 우려도 나온다.   

이에 대해 지자체 측도 할 말이 많다는 입장이다. 우선 난개발 방지를 위해 개발을 제한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그러나  한 지자체 관계자는 지역경제 부양을 위해 그간 수많은 태양광시설에 대해 허가를 내주었지만 정작 원하는 효과는 거두지 못하고 있다는 속내를 내비쳤다. 태양광시설이 설치될 당시 지역 업체가 일감을 얻는 등 일시적인 효과는 있지만 본래 의도와 달리 시설관리를 위한 인력고용 등 지속적으로 경기부양 효과가 일어나지 않고 있다는 설명.

현재 이런 내용의 허가기준은 지난해 연말 전남도에서 우선 적용됐지만 현재 전북 고창 등에서도 신설됐으며, 서서히 다른 지자체로 확대되는 양상이다.

유관기관 관계자는 “신재생에너지설비 설치를 통해 보급량은 늘고 있지만 약간의 세액증대뿐 지역경제 효과가 미미한 것은 사실”이라며 “신재생에너지 발전설비기사 등 관련 자격증을 가진 수백명의 인력이 충분히 활용되지 못하는 현실을 감안할 때, 이 같은 인력을 활용해 고용을 창출할 수 있는 방안을 정부와 지자체, 발전사업자가 함께 고민할 때”라고 강조했다.

최덕환 기자 hwan0324@e2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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