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거래 활성화 정책 시급, 동북아 지역 국가 간 협력체제 필요
中-올해 설비부문 분리, 日-내년 소매시장 규제철폐 등 빠른 행보

▲ 자리를 가득 메운 각계 참석자들이 이호무 에너지경제연구원 가스정책연구실장의 발표를 경청하고 있다.

[이투뉴스] 최근 바이어 마켓으로의 전환이 뚜렷한 세계 천연가스 시장의 메가트렌드는 LNG주요 수입국인 동북아 지역의 역내 거래 활성화 등 긍정적 파급효과가 나타날 수 있는 호재라는 연구결과가 제시됐다.
하지만 이 같은 환경 변화를 국내 천연가스산업의 지속가능발전 요인으로 이어지게 하기 위해서는 국내 거래 활성화를 통한 도입계약 조건 개선과 가스허브 정책 의지 등 확고한 정책 방향이 선결돼야 한다는 지적이다.

이와 함께 포스트 2020 신기후체제와 관련해 우리나라는 2030년 BAU(8억5100만톤) 대비 37%의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제시하면서도 정작 LNG와 신재생에너지 등의 에너지믹스를 어떻게 구성할 것이냐는 구체적인 툴이 없다는 점에서 정책 로드맵의 정립이 절실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같은 지적은 28일 밀레니엄서울힐튼 호텔에서 산·관·학·연 관계자 4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에너지경제연구원 연구성과 발표회에서 주제발표자와 패널, 참석자 간 공감대가 형성되며 제시됐다.

천연가스 시장 메가트렌드의 파급효과 및 대응전략 연구과제로 ‘역내 거래 활성화를 통한 LNG교역조건 개선방안’을 발표한 이호무 에너지경제연구원 가스정책연구실장은 국제 LNG시장의 유동성 강화와 아시아 수입국의 대응 움직임을 설명했다.

이에 따르면 시장 참여자 증가에 따른 교역로 다변화, 사빈패스 프로젝트 등 한층 유연한 계약조건으로 개시된 미국의 LNG수출, 단기 및 현물거래 비중 증가세 등으로 국제 LNG시장 유동성이 강화되고 있는 상황이다.

또한 공동구매나 계약 경직성 완화 등 각국이 유리한 조건을 확보하기 위한 정책적 움직임에 힘이 실리면서 목적지 도착 제한 등 계약조건 완화라는 가시적 성과가 나타나고 있고, 아시아 거래시장 개설 시도에 이어 중장기적으로 종전의 유가연동제와는 별도의 아시아 지역 가격지표 출현도 기대되고 있다.

결과적으로 미국 셰일가스 붐으로 인한 파동이 공급사슬 비용 저감과 유라시아 PNG교역 변화, 유럽 및 아시아 수요 위축 등의 요인이 더해지면서 LNG수급 완화와 LNG시장 다변화를 초래하고 있다는 것이다.

◇메가트렌드 대응한 아시아 국가의 적극적 행보
이런 LNG시장 변화로 아시아 지역은 일본을 중심으로 공동구매 협력 등 유리한 교역조건을 확보하기 위한 움직임이 빨라지고 있으며, 중국과 싱가포르, 일본 등 가스허브 개설을 위하 주요국의 행보도 속도가 붙고 있다.

특히 아시아 주요국은 자국 천연가스 시장의 자유화에 적극적인 정책을 펼치고 있다. 중국의 경우 올해 안에 설비부문을 분리할 예정이며, 일본은 2017년 소매시장 규제 철폐와 2020년 언번들링을 확정했고, 싱가포르는 판매와 설비 분리는 물론 추가적 자유화를 시행한다는 계획이다.

유럽 사례는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크다. 유리한 시장 환경은 교역조건 개선의 전제조건이며, 거래 활성화는 주요 동인이다. 다양한 공급원은 교역조건 개선과 가스허브 형성에 중요한 역할을 차지하며, 역내 국가 간 협력과 시장의 인프라 연계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유럽 보다 동북아지역은 공동대응을 위한 정치적 플랫폼과 시장 간 연계가 취약하나 거래 활성화를 통한 교역조건 개선의 필요성은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다는 판단이다.

이에 따라 거래 활성화를 통한 도입계약 유연성 촉진과 주변국과의 연계 인프라 구축을 통한 거래비용 감소 등 유리한 시장 환경을 활용하기 위한 정책·제도가 요구되고, 중국 등 주변국과의 공조체계를 다지면서 교역조건 개선의 옵션 발굴을 위한 정치적 고려가 필요한 것으로 제시됐다.

패널로 나온 정기철 한국가스공사 경영연구소 박사는 BP의 세계 에너지통계를 들어 2035년까지 천연가스 수요는 연평균 1.8% 증가하며, 지금은 거래물량의 3분의 2를 PNG가 차지하고 있으나 2035년에는 LNG가 거래물량의 절반을 차지할 정도로 LNG비중이 커진다면서 아시아 지역의 핵심 LNG수입국인 우리가 그만큼의 수혜를 얻기 위해서는 정책적·제도적 준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온기운 숭실대 교수도 최근 바이어 마켓으로의 전환이 뚜렷한 가운데 목적지 도착 제한 조건이나 TOP 등 도입조건 유연성이 확대되기 위해서는 국내 도소매단계의 다양한 거래 활성화가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동북아 지역의 가스허브 구축과 관련 한국이 유리하다는 평가가 없지 않았으나 이제는 복수 허브의 하나로 존재하는 가능성에 그친다는 점에서 확고한 정책 의지에 따른 제도개선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채제용 기자 top27@e2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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