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단형 밸브 의무화 완화, 자율검사 폐지도 촉구

[이투뉴스] 최근 산업통상자원부가 불합리한 규제개선을 위한 수요조사 일환으로 진행하는 ‘가스안전 분야 규제합리화 과제’와 관련해 LPG충전업계가 여러 항목의 개선을 촉구해 반영여부가 주목되고 있다.

전국 LPG충전사업자 법정단체인 한국LPG산업협회(회장 이신범)가 산업부에 건의한 개선안은 매몰 LPG저장탱크 외면검사 방법을 비롯해 차단기능형 LPG용기 밸브 보완, 자율검사 폐지, LPG용기 외면 각인 개선, LPG사용시설 비파괴검사 기준 보완, LPG용기 색상 다양화, 전문교육 시기 조정, 안전관리자 선임기준 완화, 소형LPG용기 보관 합리화 등이다.

지하 매몰 LPG저장탱크 외면검사 방법의 경우 현재 LPG충전소 지하 매설 저장탱크는 매설 후 15년이 지나면 탱크의 이상 유무와 상관없이 무조건 굴착검사토록 규제하고 있다. 하지만 이는 오히려 탱크 외면 코팅 제거에 따른 탱크 손상 우려 등의 안전 저해, 3000만원에 달하는 과도한 검사비용 소요, 검사 기간 가스공급불가 등 문제가 적지 않다는 지적이다.

이에 따라 이상이 감지된 탱크만 외면검사를 실시토록 개정돼야 한다는 게 충전사업자들의 요구다. 음향방출시험 음향방출시험, 비파괴검사 등 첨단 검사방법 도입을 통한 검사강화 및 모래 건조 상태, 침투수 상황 등 수시 점검을 통해서 이상이 확인된 탱크만 굴착 검사토록 관련 규정을 개선하는 게 합당하다는 것이다.

이 같은 규제개선이 이뤄지게 되면 탱크외면에 대한 안전성 제고와 충전사업자의 비용 절감, 소비자의 불편 해소 등의 효과를 거둘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차단기능형 LPG용기 밸브 의무부착도 보완을 촉구하고 있다. 내용적 40L이상 50L이하인 LPG 20kg용기용 밸브는 차단기능형 밸브를 의무적으로 부착토록 하고 있다. 그러나 해당 밸브는 일반밸브 대비 고가임에도 고의사고 예방기능이 미미하고 용기단가 및 재검비용 인상 요인으로 작용해 저소득층이 많은 LPG용기 소비자의 부담을 증가시키고 있다는 것이다.

충전업계는 차단기능형 밸브가 밸브개방에 의한 사고는 예방이 가능하나, 호스 절단에 의한 고의 사고는 예방할 수 없다면서 현실에 맞지 않는 의무규정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이에 따라 자원 재활용을 통한 원가절감에 따른 소비자가격 인하와 사업자 부담 완화 측면에서 차단형밸브와 기존 일반 밸브의 선택적 사용을 허용하고, LPG용기 재검 시 탈착된 밸브를 공장 출하단계 검사 후 통과된 제품에 한해 재사용을 허용토록 할 것을 주장하고 있다.

또한 사업자가 자사 LPG충전시설을 스스로 검사·점검하는 제도인 자율검사가 과다·불필요한 행정이라며 폐지를 요구했다. 자율검사는 1999년 2월 규제완화 차원에서 폐지된 바 있으나, 사업자의 자체 안전관리규정으로 정해 시행되고 있다.

그러나 현재 LPG충전소는 정기검사 외에 지자체 수시검사, 합동점검, 특별점검, 정유·수입사별 안전점검 등 연간 4~6회의 검사를 시행하고 있다. 또 대부분 자체 안전점검을 매일, 매주, 매월 등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따라 검사 횟수 감소에 따른 사업자 부담 완화와 자율안전관리 체계 유도 측면에서 LPG충전소의 안전관리규정 내용에서 자율검사 부분을 삭제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이와 함께 LPG용기 외면의 각인 내용도 개선을 요구하고 있다. 현행 규정에 따르면 LPG용기 제조자는 프로텍터 부분에 용기제조업자의 명칭 또는 약호, 충전하는 가스 명칭, 용기 번호, 내용적, 용기의 질량, 내압시험 연월, 내압시험 압력, 최고 충전압력, 동판두께, 충전량 등을 각인해야 한다.

그러나 포함된 내용이 너무 많은데다 현장에서 필요하지 않은 사항도 적지 않아 개선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따라서 제조업자의 명칭 또는 약호, 충전 가스명, 용기번호, 제조년월 등만 각인하고, 제조년월을 눈에 띄게 각인하는 등 현장에서 필요한 내용만 명시하고 재검사기간의 혼란도 방지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LPG사용시설 비파괴검사 기준도 보완을 촉구했다. LPG와 도시가스 사용시설 배관은 가스의 누출방지를 위해 용접시공을 통해 접합하고 이를 확인하기 위해 필요 시 비파괴시험을 실시하고 있다.

그러나 LPG와 도시가스 배관의 비파괴시험 제외 대상 기준이 달라 형평성 논란이 일고 있다. 비파과시험 제외 대상은 LPG의 경우 건축물 외부에 노출돼 설치된 사용압력 0.01MPa미만인 배관의 용접부이며, 도시가스는 최고 사용압력이 저압(0.1MPa)인 지하에 매설하는 호칭지름 80mm 미만인 배관과 노출된 배관으로 규정하고 있다.

LPG충전업계는 도시가스와의 형평성 제고 차원에서 LPG도 도시가스와 동일한 기준을 적용해 LPG사용시설의 배관도 도시가스와 동일하게 0.1MPa미만을 노출해 설치할 경우 비파괴시험 대상에서 제외할 것을 건의했다.

채제용 기자 top27@e2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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