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 "2030 감축로드맵에서 분리…적정 감축의무 부여"
2년여 쟁점 종지부, 감축률 등 구체적인 인센티브에 관심

[이투뉴스] 원천적으로 온실가스 감축시설이라는 평을 받는 열병합발전을 올해부터 발전·에너지업종에서 분리, 배출권거래제 추진 등에 있어 일부 혜택이 부여된다. 그간 환경부 등이 간간히 이런 방침을 내비치기는 했지만, 정부 부처가 보도자료를 통해 공식화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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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부는 3일 “정부는 2030 온실가스 감축 로드맵 수립과정에서 집단에너지를 일반 발전업종과 분리, 적정한 감축의무를 부여하는 방안을 검토 중에 있다”고 밝혔다. 이같은 발언은 집단에너지가 온실가스 감축 효과가 큰데도 일반 발전시설과 같이 배출권거래제 및 RPS 등 이중규제를 하고 있다는 보도를 해명하는 과정에서 나왔다.

이어 산업부는 “온실가스 감축과 분산자원 활성화 대책의 일환으로 열병합발전 지원을 위해 다양한 대책(개별소비세 인하 및 탄력세율 유지, 기동비 및 무부하비 50% 반영)을 수립·시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집단에너지사업자중 RPS 적용대상은 500MW 이상 발전설비를 보유한 한국지역난방공사와 GS파워, 대륜발전, SK E&S 등 4개사에 불과하다고 덧붙였다.

지역난방과 산업단지 열병합발전 등 집단에너지업계는 지난해 환경부가 집단에너지를 발전·에너지업종에 포함시켜 일반 발전소와 동일한 감축률을 부여하자 강력 반발했다. 열병합발전은 가동특성이 일반 발전소와 다른 것은 물론 온실가스 배출 역시 30% 가량 절감하는데도 불구 과도한 감축부담을 부여했다는 이유에서다.

신문광고 등 업계의 강력한 항의가 이어지자 정부(환경부)는 집단에너지 특수성을 제대로 고려하지 못했다는 점을 인정, 관련 연구용역을 진행해 제도개선을 추진하겠다며 한 발 물러섰다. 최근 완료된 정부와 업계 양측의 연구용역 모두에서 “집단에너지는 대표적인 온실가스 감축시설이며, 선진국처럼 그에 따른 혜택을 부여해야 한다”는 연구결과가 도출됐다.

이에 따라 정부는 관련 후속조치를 검토해 왔으나 최근 온실가스 감축 총괄기관이 총리실로, 배출권거래 업무는 환경부에서 기획재정부로 넘어가면서 일부 혼란이 생겼다. 또 부처별 책임관리제 등이 도입되면서 어느 부처가 집단에너지 분야 제도개선을 주도해야 하는지 모호해졌다.

결국 산업통상자원부가 나섰다. 정부가 큰 틀의 업종별 감축목표를 정하면, 소관부처가 감축목표 달성을 책임져야 한다는 점에서 에너지를 다루는 산업부가 결국 역할을 맡아야 한다는 이유에서다. 또 작업이 한창 진행 중인 ‘2030 감축 로드맵’에 발전부문 범위를 명확하게 규정해야 구체적인 감축목표 등을 정할 수 있다는 점도 감안했다. 정부의 집단에너지 공식적인 분리방침은 이번이 처음이다.

업계 관계자는 “집단에너지를 발전업종에서 분리해야 한다는 점에 대해선 공감대가 형성됐지만, 어느 부처가 앞장설 것인지 모호한 상황에서 산업부가 공식적으로 선언해서 다행”이라며 “다양한 편익을 고려해 충분한 인센티브가 부여되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채덕종 기자 yesman@e2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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