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원순환기본법 제정·공포…경제사회구조 근본적으로 전환
2018년부터 순환자원 인정제, 폐기물처분부담금제도 시행

[이투뉴스] 대량생산과 대량소비 등 자원낭비가 심한 우리나라의 경제사회구조를 지속가능한 자원순환사회로 근본적으로 전환하기 위한 ‘자원순환기본법’이 29일 제정·공포됐다. 시행은 오는 2018년 1월 1일부터다.

자원순환법은 자원을 폐기해 버리는 매립이나 단순 소각 대신 아이디어와 기술을 최대한 동원해 재사용과 재활용을 극대화해 지속가능한 자원순환사회를 만드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자원과 에너지 수입에 하루에 약 1조원 연간 371조원(2013년 기준)을 지출해야 하는 자원 다소비 국가다. 특히 광물자원의 90%, 에너지의 97%를 해외 수입에 의존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매립되거나 단순 소각으로 처리되는 폐기물 중 에너지 회수가 가능한 폐기물이 56%나 포함되어 있어 자원낭비 문제가 심각하다. 이에 따라 정부는 자원순환법을 제정, 자원순환사회를 구현하기 위한 패러다임 전환 방안을 구체적으로 제시했다.

자원순환법의 주요 내용을 보면 먼저 자원순환 성과관리제를 도입, 폐기물을 다량으로 배출하는 사업장 등에 대해 자원순환 목표를 부여한 후 그 이행실적을 평가하고 관리하게 된다. 특히 업종별 특성을 고려한 자원순환목표(순환이용율, 최종처분율 등)를 설정해 우수한 성과를 보인 사업자에 재정적·기술적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폐기물처분부담금제도 새로 만들었다.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사업장폐기물배출자는 2018년 1월부터 유용한 자원을 단순 소각 또는 매립해 영구 폐기하는 경우에는 재활용비용에 버금가는 비용을 폐기물처분부담금으로 내야 한다.

또 일정기준 이상 에너지를 회수하는 경우와 자가매립지 사용, 중소기업 등에 대해선 부담금 감면조항을 법안에 명시함으로써 산업계를 배려했다. 부담금은 앞으로 폐기물 재활용 기술개발, 자원순환산업 육성 및 영세 자원순환시설 투자 등에 사용한다.

순환자원 인정제를 통해 순환자원으로 인정받은 물질은 폐기물에서 제외한다. 즉 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적고 경제성이 있어 원료로 직접 투입가능한 폐지·고철과 같은 폐기물은 순환자원으로 인정받을 수 있고, 인정받으면 폐기물 규제에서 배제된다.

아울러 자원순환사회로의 발전을 위한 문화조성, 제품 등의 유해성 및 순환이용성 평가, 순환자원 품질표지 도입 등 폐기물 순환이용을 촉진하기 위한 기술과 재정지원 시책도 마련해 자원순환 기반을 구축했다는 평가다.

▲ 자원순환기본법 취지 및 주요 내용

환경부는 자원순환법이 본격 시행되면 향후 재활용량이 연간 1000만톤 가량 늘어나고 재활용시장이 1조7000억원으로 확대될 것으로 전망했다. 또 일자리 약 1만개가 창출되는 경제적 효과와 함께 재활용 가능한 폐기물의 직매립을 없애 매립지 수명을 20년 이상 연장할 것으로 기대했다.

윤성규 환경부 장관은 “박근혜정부 환경정책의 핵심과제인 자원순환기본법이 제정된 만큼 폐기물에 대한 패러다임 전환을 통해 미래세대를 위한 자원순환사회 구현을 앞당기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채덕종 기자 yesman@e2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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