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9개 사업자 연대 서명해 산업부에 ‘정책지원 탄원서’ 제출
한전과 전력구매계약 체결 및 집단에너지 편익보상안 제시

[이투뉴스] 생존위기를 맞은 집단에너지업계가 참다못해 사업자들이  연대서명한 탄원서를 정부에 제출하는 등 실력행사에 나섰다. 대표적인 분산전원이자 온실가스 감축시설인데도 불구하고 제대로 된 보상을 받지 못하고 있는 만큼 생존권 확보차원에서 대책을 마련해 달라는 내용이다.

한국집단에너지협회(회장 유정준 SK E&S 대표) 산하 집단에너지사업자들은 8일 산업통상자원부를 직접 찾아 집단에너지 생존기반 마련을 위해 정부가 적극 나서달라는 내용의 탄원서를 제출했다. 탄원서는 29개 사업자들이 연대서명, 더 이상 물러설 곳이 없다는 강한 의지를 담았다.

업계는 지난해 국내 집단에너지업체 35곳 중 22개 사업자가 영업적자를 기록했고, 특히 열과 전기를 동시에 생산하는 28개 열병합발전사업자 중 64%가 넘는 18개 사업자가 영업손실을 기록했다며 어려움을 호소했다.

◆생산원가 못 미치는 전력비용 정산이 생존위기 원인
70년대 석유파동 이후 ‘에너지절약과 환경개선’을 위해 정부주도로 도입된 집단에너지는 현재 전국 240만 가구에 지역난방을 공급하는 등 안정적이고 경제적인 에너지 공급에 앞장서왔다. 정부 역시 집단에너지의 다양한 편익을 인정, 7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을 통해 2029년까지 열병합발전을 포함한 분산전원을 12.5%로 확대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하지만 현재 다수의 집단에너지사업자가 만성적자를 겪고 있는 상황이며, 지역난방 공급의 안정성조차 위협받고 있는 실정이다. 업계는 집단에너지사업자가 이처럼 심각한 경영난에 봉착하게 된 원인을 세 가지로 분석했다.

우선 정책에너지인 집단에너지가 2001년 전력시장 개설 이후 갑자기 전력시장에 편입돼 대규모 원전 및 석탄발전과 경쟁하게 되면서 어려워지기 시작했다고 적시했다. 여기에 현행 전력시장(CBP, Cost Based Pool)이 연료비에 따라 가동이 결정되는 방식이어서 집단에너지 열병합발전(CHP)의 높은 에너지 효율과 온실가스 감축, 송전비용 회피 등의 편익이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는 점도 지목했다.

무엇보다 가장 큰 문제점으로는 열공급을 위해 불가피하게 전력을 생산할 경우(열제약발전), SMP 하락으로 생산원가에도 못 미치는 수준으로 정산을 받는 제도라고 진단했다. 즉 집단에너지사업자가 열공급을 위해 열병합발전설비를 가동할수록 적자가 오히려 늘어나고 있다는 것이다.

유재열 집단에너지협회 부회장은 “사업자들의 경영난 극복을 위해 단기적 처방이 아니라 국민들에게 안정적인 난방 공급과 온실가스 감축, 분산형 전원 확대를 위한 핵심수단으로서 집단에너지가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초과이윤 포기…최소한의 원가보상 해달라
집단에너지업계는 이날 제출한 탄원서를 통해 한국전력공사와 사업자간의 자발적 전력구매계약 체결 안과 집단에너지의 경제적, 사회적 편익을 정당하게 보상받을 수 있는 정책지원방안을 해법으로 제시했다.

자발적 전력거래계약제는 친환경·고효율 열병합발전을 통해 생산한 전기를 전력시장(전력거래소)이 아닌 전력판매사업자(한전)와의 별도 전력계약을 통해 판매하는 내용이다. 아직 일부 남아 있는 PPA(전력구매계약제도)와 비슷하며, VC(정부승인 차액거래계약)와도 일맥상통한다.

이 제도가 도입될 경우 집단에너지사업자는 초과이윤은 포기하는 대신 최소한의 원가를 보상받아 SMP 변동에 상관없이 안정적인 열공급에 나설 수 있다. 또 최소수준 이상의 수익이 발생했을 경우 에너지신산업에 투자하도록 정부의 행정지침을 마련하는 형태로 부작용을 막을 수 있다고 업계는 분석했다.

집단에너지의 경제적·사회적 편익 보상방안은 송전망 건설회피는 물론 송전손실 및 송전손실 저감, 전력계통 안정성 및 신뢰도 제고 등에 크게 기여하는 열병합발전에서 생산된 전력에 대해 시장에서 추가로 보상하는 방안이다. 구체적으로 열제약운전 시 연료비 전액보상, CP 상향(인상예정분 2.5원+3∼5원/kWh), REC(신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 발급, 배출권거래제 적용대상서 제외해 줄 것을 공식 요구했다.

업계는 집단에너지 편익에 대해 전력시장에서 정당하게 보상해주는 방안이 궁극적으로 바람직하지만 관점의 차이로 의견조율에 많은 시간이 소요될 수 있다고 분석했다. 여기에 열병합발전의 경우 전력시장 내 제도개선 만으로는 열요금 격차 문제 등 또다른 문제가 생길 수 있는 만큼 전력시장 제도개선과 별도 전력거래계약제를 병행하는 방안이 최선이라는 설명이다.

집단에너지업계는  오랫동안 불합리한 보상시스템을 문제삼으며 제도개선을 건의해왔다. 하지만 전력당국은 이미 상당부분 개선(열제약발전 기동비·무부하비 최대 50% 추가보상, CP 인상 등)했다는 반응을 보이는 등 제도수용에 부정적인 것으로 알려졌다. 결국 집단에너지사업자들이 주장하는 전력부문 보상체계 개선은 양측이 갖고 있는 인식차를 어떻게 좁혀 나갈 것인지가 핵심쟁점이 될 전망이다.

채덕종 기자 yesman@e2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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