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공사 설립 행정조치 완료·임원진 선임작업 착수

▲ 서울 목동 sh공사 집단에너지사업단 건물에 서울에너지공사 설립조례 공포를 축하하는 플래카드가 걸려 있다.

[이투뉴스] 서울에너지공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공포됨에 따라 공사 설립을 위한 모든 행정적·제도적 준비가 마무리됐다. 앞으로 사장을 비롯한 임원진 선임과 설립등기만 남은 서울에너지공사는 9월말∼10월초 출범을 향해 카운트다운에 들어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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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는 14일 ‘서울에너지공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공포, 공사 설립을 위한 마지막 수순을 끝마쳤다. 앞서 시는 박원순 시장이 발의한 에너지공사 설립조례안과 출자동의안을 시의회에 제출, 지난달 27일 시의회 의결과정을 마무리한 바 있다.

시는 이날 공포한 조례를 통해 친환경에너지의 이용 및 기술개발을 촉진하고 지속가능한 에너지로의 전환 및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기 위해 서울에너지공사를 설립한다고 조례 제정이유를 밝혔다.

‘서울에너지공사 설립 및 운영 조례’ 주요내용을 보면 우선 수권자본금은 1조원으로 하고, 시가 현금 또는 현물을 출자하도록 했다. 수권자본금은 1조원이지만 시는 별도의 현금출자 없이 3376억원 상당의 목동 및 노원 지역난방 부지 및 시설물 일체를 현물출자, 일단 3400억원 규모의 자본금으로 출발하게 됐다.

아울러 정관에 명칭, 소재지, 자본금, 사업, 조직·정원, 회계처리 등을 기재하도록 했다. 서울에너지공사 정관은 현재 초안이 만들어져 법률검토 과정에 있으며 조만간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사업범위는 현재 목동과 노원지구에서 펼치고 있는 집단에너지사업을 주축으로 ▶신재생에너지 ▶에너지절약(ESCO) 및 에너지진단 ▶환경·에너지 관련 시설의 건설 및 운영 등으로 정했다 또 ▶온실가스 배출권 관련 사업 ▶에너지복지 ▶관련 조사 및 연구, 개발, 교육, 홍보 사업도 업무범위에 포함시켰다.

조례에서 정한 임원(사장, 감사, 이사) 임기는 3년이며, 평가를 거쳐 1년 단위로 연임이 가능하다. 공사는 사장 및 감사 각 1인과 상임이사 2명, 비상임이사 4명을 선임할 예정이며, 임원은 임원추천위원회의 추천을 받아 서울시장이 임명하도록 규정했다. 시는 최대한 빠른 시일 내 임추委를 구성, 8월말까지 공모를 통해 사장 등 임원 선임을 마무리할 계획이다.

서울시는 사장 등 임원선임이 순조롭게 이뤄질 경우 9월에는 출자금 납입과 설립등기를 마쳐, 9월말 또는 10월 초에 서울에너지공사를 공식 출범한다는 향후 일정을 제시했다. 2년 가까운 대장정의 출구가 점점 가까워지고 있는 셈이다.

채덕종 기자 yesman@e2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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