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긴급 협의 후 주택용 누진제 경감방안 제시
누진제 각 구간 50kW씩 상향…전체 할인액 4200억원 수준

▲ 가정용 전기요금 누진제 한시 개편안

[이투뉴스] 정부와 여당이 7~9월 가정용 전기요금을 평균 19.4% 할인해 누진제 부담을 일부 경감하는 임시방편을 동원한다. 기존 누진제 사용량 요금은 그대로 둔 채 100kWh씩 나뉜 누진제 구간을 3개월간 한시적으로 50kWh씩 늘려 요금을 적용하는 방식인데, 전체 2200만 가구가 매월 평균 2만1000원씩 모두 4200억원을 할인받는 혜택이 예상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1일 국회에서 긴급 당정협의를 갖고 이런 내용의 주택용 누진제 요금 경감방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이날 오전까지만 해도 전력수급 안정과 전력 다소비 가구 감세 논란을 명분으로 누진제 완화가 어렵다는 입장이었으나 박근혜 대통령이 이정현 새누리당 대표 등 신임 지도부와 오찬을 갖고 "조만간 좋은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히자 기존 방침을 급히 틀었다.

정부는 장기 이상 폭염으로 국민의 전기료 부담이 급증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작년처럼 한시적으로 누진제 부담을 경감하는 응급처방을 제시했다. 다만 이전처럼 특정 구간요금을 할인하지 않고 각 구간의 폭을 50kWh씩 높여 1단계부터 6단계까지 모든 주택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했다. 기존에는 1구간, 6구간 기준 전력량이 각각 100kWh이하, 500kWh 초과였으나 이를 50kWh씩 확대해 150kWh이하, 550kWh 초과부터 각 구간 기준요금(kWh당 60.7원, 709.5원)을 부과한다.

구간별 기준 사용량은 각각 1구간 1~150kWh, 2구간 151~250kWh, 3구간 251~350kWh, 4구간 351~450kWh, 5구간 451~550kWh, 6구간 551kWh 이상 등이며, 월 기본요금과 kWh당 사용량 요금은 변동이 없다. 이번 시책으로 전체 2200만 가구는 7~9월 3개월간 약 4200억원의 전기료를 덜 낼 수 있게 될 것으로 보인다.

실질 할인 예상액은 구간별로 다소 상이한데, 가령 300kWh를 사용해 한달 3만9050원을 내는 가정은 3만2690원으로 6360원, 500kWh를 사용한 가구는 당초 11만4580원에서 9만6730원으로 1만7850원 각각 청구액이 낮아진다. 작년 7~9월 한전이 수납한 전체 주택용 전기료는 7월 6143억원, 8월 7757억원, 9월 6612억원이다.

경감 요금 부담은 전력 판매사업자인 한전이 전적으로 떠안게 된다. 한전은 12일 긴급 이사회를 열어 이번 누진제 한시 할인안을 의결할 예정이다.요금할인 적용시점은 무더위가 본격화 된 7월부터 소급하는 방식으로, 이달말 청구되는 고지지부터 반영된다. 산업부는 이번 조치로 피크기준 전력수요가 78만kW가량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다.

당정이 폭발 직전의 여론을 의식해 임시방편을 제시했으나 기록적 폭염으로 예년보다 워낙 냉방용 전력사용량이 늘어 대다수 가구가 '요금폭탄'을 피하기는 어려울 전망이다. 하루 평균 8시간씩 에어컨을 돌려 800kWh를 사용한 가정의 경우 이번 시책을 적용해도 한달 34만원 이상의 요금을 내야한다. 이에 따라 당정은 누진제 개선 태스크포스팀을 꾸려 중장기 대책을 논의한다는 계획이다.

이상복 기자 lsb@e2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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