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과 전기부문으로 구분해 열요금 개선안 발굴 등 구체화
외부전문가와 '한난·GS·SK' 주도…소규모 사업자 소외감

[이투뉴스] 지난 7월 열요금 조정 과정에서 불거졌던 지역난방 열요금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워킹그룹을 구성하는 등 산업부와 업계가 집단에너지 제도개선에 나선다. 또 전기부문 워킹그룹도 별도로 운영, 열병합발전(CHP) 확대를 위한 개선안 발굴도 함께 추진된다.

산업통상자원부와 한국에너지공단, 집단에너지업계는 22일 집단에너지협회에서 간담회를 갖고 열요금 조정문제를 비롯해 사업자 애로사항과 함께 최근 추진되는 집단에너지 관련 법안 개정 등에 대한 논의했다. 또 워킹그룹 구성을 통해 열요금 제도개선안 마련 및 열병합발전 활성화 방안 등을 모색해 나가기로 의견을 모았다.

집단에너지 분야 제도개선 방안 발굴 및 구체화를 논의하게 될 워킹그룹은 열과 전기부문으로 나눠 운영하며, 산업부 에너지수요관리과장이 전체적인 회의를 주관하고 에너지공단이 간사역할을 맡을 예정이다.

구체적인 참여인원은 열부문의 경우 회계전문가 2인(한울·삼정회계법인)과 집단에너지협회 등 소수의 실무전문가로 운영하는 방안이 유력하게 논의되고 있다. 전기부문의 경우 박종배 건국대 교수 및 정현국 삼정회계법인 상무와 함께 협회 회장3사(한국지역난방공사, GS파워, SK E&S), 인천공항에너지 실무책임자가 공동으로 참여할 전망이다.

열부문 워킹그룹의 경우 7월 정산분 조정과정에서 불거졌던 지역난방공사와 민간사업자 간 요금격차 해소를 위한 열요금 제도개선 방안을 집중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한난대비 최대 110%로 정한 요금상한 조정여부를 비롯해 기준사업자(한난) 요금추종 문제, 10년 매출액 평균으로 돼 있는 연료비 배부방식 개선 등이 중점 검토대상이다.

전기부문의 경우 기존 협회를 중심으로 운영됐던 태스크포스가 확대되는 것으로, 현재 시장에서 열병합발전에 불리하게 작용하고 있는 전력시장운영규칙 개선방안, 분산전원 편익 보상방안 등 CHP 활성화 방안이 주로 토의될 예정이다.

집단에너지 제도개선 워킹그룹은 조만간 킥오프미팅을 여는 등 본격 가동한다는 방침이지만, 실질적인 활동은 국정감사 이후가 될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국감을 앞두고 산업부가 시간을 내기 어려울뿐더러 전기요금 누진제, 지진에 따른 원전 안전문제 등 각종 현안이 산적해 있기 때문이다.

산업부 관계자는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워킹그룹을 열과 전기부문으로 나눠서 운영하자는 얘기만 진행됐을 뿐 아직 구체적인 방침이 정해지지 않았다”며 “최대한 빨리 움직이자는 입장인 만큼 조만간 회의를 열어 워킹그룹 운영시기 및 목표 등을 정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2차 열요금 제도개선안 마련을 위한 워킹그룹 구성 및 운영에는 정부와 업계가 의견을 같이 했지만, 빠른 시일 내 구체적인 개선안이 마련될지 여부는 아직 미지수다. 특히 극도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규모 민간사업자 입맛에 맞는 획기적인 열요금 개선안이 나오기까지는 상당한 험로가 예상된다.

정부는 열요금을 일정 범위 내에서 묶을 수밖에 없다는 입장인 반면 사업자들은 한난을 기준으로 한 요금통제가 지속되면 사업운영이 불가하다고 주장하는 등 열요금을 둘러싼 시각차가 크기 때문이다. 전기부문 제도개선(CHP 활성화 방안) 역시 전력당국의 동의가 필수적이라는 점에서 독자적인 논의로는 한계가 있다는 평가다.

더불어 적잖은 사업자들은 어려운 소규모 사업자들을 돕기 위한 열부문 워킹그룹에 외부전문가만 참여할 뿐 정작 현장사업자들은 모두 빠져 있다며 불만을 표시하기도 했다. 업계 관계자는 “현장 목소리를 최대한 반영한 개선안이 나와야 하는데 정작 사업자들은 뺀 채 의논하겠다니 과연 확고한 의지가 있는지조차 의문”이라고 평가했다.

채덕종 기자 yesman@e2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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