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양광입찰 발전소는 공급의무사와 계약한 REC부터 우선 거래

▲ 공단 관계자가 250명의 참가자를 대상으로 '에너지신산업 금융지원사업'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이투뉴스] 5.0의 신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REC) 가중치를 적용받는 태양광과 에너지저장장치(ESS) 연계에 대한 설비 및 전력산정 기준 등 세부규정이 확정됐다.

한국에너지공단 19일 용인 공단 대강당에서 ‘에너지신산업 금융지원사업 설명회’를 가졌다.

이날 설명회는 에너지신산업에 대한 금융지원과 함께 5.0의 REC가중치를 적용받는 태양광과 ESS 연계에 대한 관련 규정을 안내하는 자리였다. 설명회에 찾아온 참가자들로 인해 공단 대강당 250석이 모두 채워지는 등 최근 태양광과 ESS 연계에 대한 세간의 높은 관심을 확인할 수 있었다.

공단에 따르면 태양광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제도(RPS) 발전소는 기존 등록된 발전소와 신규발전소 모두 ESS설치가 가능하다. 다만 기존 발전차액지원제도(FIT)를 적용받는 발전소는 대상에서 제외된다.

배터리와 전력변환장치(PCS)의 설치용량은 제한이 없으나 사업자가 개별 발전소 특성과 ESS설비 이용률, 계통연계용량 등을 따져 적정용량을 설계해야 한다.

이에 대해 공단 관계자는 “통상 배터리 전력송전용량보다 PCS 송전용량을 대폭 낮추는 게 바람직하다. 기존 계통접속용량을 초과하는 경우 한국전력공사에 접속용량 증설을 요구해야 한다”며 “배터리용량이 1MWh인 경우 PCS 송전용량은 200~300kWh가 적정 수준”이라고 말했다.

그는 “한전도 사업자의 수익성 제고를 위해  송전용량을 늘리는 사안을 두고 고민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배터리와 전력변환장치는 고효율에너지기재자 보급촉진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배터리는 전지산업협회표준시험을 거친 리튬이온전지만, 전력변환장치는 스마트그리드협회 표준시험을 거친 설비만 사용할 수 있다. 설비확인 시 각 설비의 시험성적서를 제출해야 한다.

태양광과 ESS설비는 병렬로 연결하고, 시간대별 전력생산량을 확인할 수 있는 전력계량기를 탑재해야 한다. ESS를 거치지 않고 송전하는 전력은 그대로 이전 태양광 REC가중치를 적용받는다.

특히 충전시간(오전 10시부터 오후 4시까지)을 제외하고 ESS를 거쳐 송전한 전력만 5.0의 REC가중치를 적용받을 수 있다. 충전시간 이외에 ESS에 충전된 전력량은 5.0의 가중치를 적용받을 수 없다. 

5.0의 가중치가 적용되는 전력량은 충전시간 이외에 ESS에서 방전하는 전력량에서 충전시간 이외에 ESS에 충전된 전력량을 차감해 산정한다. 또 5.0이 아닌 기존 태양광 가중치를 적용받는 전력량은 태양광과 ESS설비를 거쳐 송전한 전력량에서 ESS설비 가중치가 적용되는 전력량을 제하고 계산한다.

한전과 전력판매계약(PPA)이 체결된 경우엔 REC발급을 위해 시간대별 ESS충전 및 송전용량에 대한 정보를 취득할 수 있는지 확인해야 한다.

태양광입찰(판매사업 선정제도)을 통해 RPS공급의무자와 매매계약을 체결한 경우엔 계통에 송전한 전력량 중 입찰시 약속된 REC를 우선 공급의무자와 거래해야 한다. 이후 나머지 REC를 공급의무자와 별도 계약을 하거나 현물시장에서 거래할 수 있다.

한편 공단에 따르면 에너지신산업 금융지원사업은 에너지자립섬(350억원), 전기차(100억원), ESS를 포함한 기타 에너지신산업(50억) 등 모두 500억원 규모의 융자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소요자금의 80% 이내에서 사업 추진에 필요한 사업비와 운전자금을 지원한다. 필수 구축물을 수반치 않은 건물공사비는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

대출 기간은 시설자금의 경우 7년 거치로 8년 분할상환, 운전자금은 1년 거치로 2년 분할상환하면 된다. 이자율은 분기별 변동금리로 연 1.5%로 국고채 3년 유통물 평균 수익률에 연동해 조정된다.

최덕환 기자 hwan0324@e2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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