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 송배전용 전기설비 이용규정 개정안 내달 시행

[이투뉴스] 내달부터 설비용량이 1MW(1000kW)를 넘지 않는 소규모 신재생 발전소는 인근 전력계통에서 허용하는 접속가능 용량이 이미 소진됐더라도 한전이 자체 비용으로 변압기 등을 증설하는 방법을 통해 망(網)접속을 보장받게 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전기위원회가 이런 내용의 '송배전용 전기설비 이용규정(한전 규정)' 개정안을 지난달말 심의 완료함에 따라 약 1개월의 준비기간을 거쳐 이달 31일부터 이를 시행한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조치로 계통포화로 접속이 어려웠던 영호남 지역의 '신재생 계통난'은 일단 숨통이 트일 전망이다. 지금까지는 신재생 발전사업자가 새로 발전소를 건설하려면 일단 인근 계통에 여유가 있어야 했고, 변압기 등 공용망설비 보강이 필요한 경우 그 비용을 발전사업자가 부담해야 했다.

하지만 앞으로는 1MW이하 소규모 발전설비에 한해 이 비용을 한전이 부담하도록 관련 규정을 정비했다. 앞서 정부는 배전망(저압) 접속 허용용량을 기존 100kW에서 500kW로, 변전소당 접속용량은 75MW에서 100MW로 각각 늘려 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 설비증설에 대응해 왔다.

그러나 단기간에 신규 태양광 건설 희망물량이 늘어나면서 지난 7월 기준 588MW(780건)규모의 예비사업이 정체된 상태다. 산업부는 이 물량이 모두 계통연계될 경우 약 1조2000억원의 신규투자가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다.

1MW이하 신재생 사업이라고 조건없이 접속을 허용하는 것은 아니다. 또 발전소부터 계통까지의 개별접속설비 공사비는 현행대로 사업자가 부담해야 한다. 현재 석탄화력이나 LNG복합처럼 대형발전소도 접속 송전망 건설비를 자체 부담하고 있다.

송배전용 전기설비 이용규정 개정안에 의하면, 한전은 ▶도로점용 불허나 사유지 통과 등으로 배전선로 설치가 곤란한 경우▶차량진입 불가지역이나 산악지 등 취약지역, 도서지역 및 해저케이블·해월철탑 등 선로 유지보수가 곤란한 경우 ▶전기사업법상 계통 신뢰도유지를 만족하기 어려운 경우 ▶기타 이들 사안에 준한 법적·기술적·경제적 사유로 접속이 곤란한 경우 접속을 제한할 수 있다.

아울러 신재생발전소 건설취소로 한전의 전력망 보강설비 투자비가 매몰되는 경우를 방지하기 위해 사업자는 이용계약 체결전까지 개발행위허가서를 의무적으로 제출해야 한다. 한전은 변전소 변압기 신설에 약 40억원, 배전회선 신설에 약 17억원이 소요되는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이상복 기자 lsb@e2news.com

<ⓒ이투뉴스 - 글로벌 녹색성장 미디어, 빠르고 알찬 에너지·경제·자원·환경 뉴스>

<ⓒ모바일 이투뉴스 - 실시간·인기·포토뉴스 제공 m.e2news.com>

저작권자 © 이투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