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권 사장 "전기사업법 사각지대 해소 가능"

[이투뉴스] 전기재해를 줄이기 위한 전기안전관리법 제정이 시급하다는 의견이 나왔다. 전기안전공사(사장 이상권)가 7일 서울 양재동 엘타워에서 연 '2016 전기안전 정책 자문위원회'에서다.

김찬오 서울과학기술대 교수(위원장)의 사회로 진행된 이날 위원회에서 장철호 전기공사협회장, 유상봉 전기기술인협회장 등 20여명의 자문위원은 전기안전관리법 제정 필요성에 공감의 뜻을 내비쳤다. 또 ICT기반 전기안전 플랫폼 등 차세대 신기술 개발 등에 대해서도 논의했다.

이상권 사장은 이 자리에서 “전기안전관리법은 국민의 전기안전과 권익 증진을 위한 법”이라며 “법 제정이 현실화 되면 ESS나 에너지제로빌딩처럼 기존 전기사업법이 다루지 못하는 안전관리의 사각지대를 해소할 새로운 안전망이 확보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전기안전 정책자문위원회는 전기 분야의 주요 기관 대표와 산학연 전문가들이 모여 전기안전에 관한 제도 개선사항과 정책 현안을 논의하는 회의다. 2005년 첫 발족 이후 올해로 11년째 운영되고 있다.

이상복 기자 lsb@e2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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