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경찰청, 한전 H지사 B씨·R씨 수뢰혐의 구속
금품받고 사업허가 신속 처리한 전남도청 공무원 덜미

[이투뉴스] 태양광발전소 시공업자에게 한정된 계통접속 용량을 몰아주는 대가로 발전소를 무상 제공받거나 발전소를 저가로 시공한 한전 직원 2명이 뇌물수수 혐의로 구속됐다. 또 금품을 제공한 업자만 사업허가를 내주던 전남도청 인허가 담당 공무원도 덜미가 잡혔다.

30일 광주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에 따르면, 한전 H지사 전력공급팀장(4급)인 B씨(55)는 발전소 시공업자에게 계통용량을 몰아주고 수급계약(판매계약) 편의를 제공하는 대가로 2013년말 7000만원 상당(30kW)의 태양광발전소를 무상 제공 받았다.

B씨는 또 시가 2억8000만원 상당의 99kW급 발전소를 8500만원 가량 저렴하게 시공받는 등 업자로부터 모두 1억5500만원의 뇌물을 수수했다. 호남지역은 일조량이 많아 상대적으로 태양광사업 수익성이 높지만, 발전소 건설이 몰려 배전계통 접속 가능 한도가 대부분 포화돼 있다.

한전 같은 지사 노조위원장(4급) R씨(56)도 같은 비리로 구속됐다. R씨는 2013년말 태양광 시공업자 J씨(58)에게 계통을 몰아주는 대가로 99kW 발전소를 8500만원 저렴하게 제공받았다. R씨 등은 뇌물수수 사실을 숨기기 위해 처 등 친인척 차명으로 발전소를 소유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H씨와의 친분을 이용해 계통확보 리베이트를 받아 챙긴 알선업자도 있다. 무자격 중개업자인 G씨(59)는 발전사업자인 C씨(61)에게 '한전 R씨에게 얘기해 필요한 선로를 확보해 주겠다'고 약속한 뒤 알선료 명목으로 8000만원을 받아 챙겼다가 수뢰 및 변호사법위반 혐의로 구속됐다.

발전사업허가 처리를 명분으로 금품을 챙긴 공무원도 꼬리가 밟혔다. 전남도청 태양광발전사업 인허가 담당 공무원(6급) J씨(44)는 2012년 8월부터 2014년까지 금품을 제공한 업자의 허가업무를 우선 처리해 주는 대가로 시공업자 2명에게 5회에 걸쳐 1580만원을 수수했다.

J씨는 도청 민원실에 전산 접수토록 돼 있는 사업허가 인허가 서류를 자신에게 직접 접수하게 한 뒤 금품을 제공한 업자는 허가를 신속히 진행하고, 그렇지 않은 업자의 관련서류는 방치한 뒤 반려 처리한 것으로 경찰 수사결과 드러났다.

광주지방경찰청은 "수사과정에 태양광 인허가 공무원, 한전직원 및 부동산 중개업자, 시공업자 등이 비밀리에 조직적으로 범행해 온 사실이 드러났다"면서 "감사원 등 유관기관과 협력해 제도개선을 도모하고 더 많은 유사범죄가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한편 경찰은 부정청탁 및 이익을 대가로 공무원 및 한전직원에 수억원의 금품을 제공한 태양광 시공업자 L씨(44) 등 3명도 증뢰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김선진 광주지방경찰청 경위는 "뇌물을 수수한 피의자들은 공무원 또는 공무원으로 의제되는 자로, 규정된 절차에 따라 공정하게 담당업무를 처리해야 함에도 자신의 협력 여부가 사업 진행 가부를 결정하는 우월적 지위를 악용해 뇌물을 수수했다. 전형적인 갑질 범죄"라고 말했다.

이상복 기자 lsb@e2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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