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단 수입·설치·사용할 때 징역 1년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

[이투뉴스] 내년부터 보일러·압력용기 등 수입 열사용기자재에 대해 국내와 동일한 기준으로 제조검사를 실시한다.

한국에너지공단(이사장 강남훈)은 지난달 이러한 내용을 담은 ‘에너지이용합리화법 일부개정안’이 통과됐고 지난 2일 정부가 이를 공포, 내년부터 국내기준으로 수입 열사용기자재 제조검사를 실시하고 합격한 기자재만 수입할 수 있도록 한다고 14일 밝혔다.

개정 전 관련법에 따르면 국내 생산 열사용기자재는 안전관리·위해방지·에너지이용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 검사를 받아야 했다. 반면 수입 열사용기자재는 제조국 검사기관 증빙서류로 검사를 대체했다.

공단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2007년부터 지난해까지 해외 27개국에서 모두 1352대의 열사용기자재를 들여오는 등 수입이 증가하는 추세다.

특히 최근 관련 안전품질 확인이 어려워 안전사고 위험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졌다. 또 저가제품 수입으로 국내 제조업체 경쟁력이 약화되고, 수입과정에서 제조국 검사증을 위·변조해도 진위 검증이 난관에 부딪치는 등 문제가 제기돼왔다.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미국, 유럽, 일본 등 주요 선진국들이 수입 열사용기자재에 대해 자국 안전기준에 따라 제조검사를 실시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나라도 수입 열사용기자재를 국내 안전기준으로 제조검사를 시행하도록 관련법을 개정하게 됐다.

관련법이 시행되는 내년부터 해외에서 제조된 수입 열사용기자재는 국내기준에 따라 제조검사를 받아야 한다.

만약 제조검사를 받지 않은 기기를 수입·설치·사용할 경우, 징역 1년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이 부과된다. 따라서 열사용기자재를 수입하려면 새롭게 적용되는 법 규정 및 검사절차를 따라야 한다.

공단 관계자는 “내년부터 시행하는 해외 수입 열사용기자재 제조검사를 철저하게 실시해, 사고위험으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할 수 있도록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최덕환 기자 hwan0324@e2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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