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축·개축건물로 확대 주장

공공기관의 신재생에너지 의무화를 신축건물뿐만 아니라 증축·개축하는 건물에 대해서도 확대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23일 국정감사에서 산업자원위원회 김태년 열린우리당 의원은 공공기관의 신재생에너지 의무화 이행 실적을 분석한 결과 "법 시행 이전에 입찰공고, 설계발주, 계약, 착수, 기본설계완료, 실시설계착수 등이 이뤄졌다는 이유로 전체 319개 기관 중 29.1%인 93개 기관이 면제대상"이라고 설명하고 "향후 설치대상이 되는 212개 기관 중에도 설비 설치가 불합리하여 면제를 받을 경우 그 대상은 더 줄어들 것으로 예상한다"고 지적했다.


이는 신재생에너지 설치 의무화를 통해 시장수요를 창출하자는 취지를 충분히 살리기에 부족하다는 게 김의원의 주장이다. 또 세계 각국 정부가 공공기관에 대한 의무화에 비하면 국내의 공공기관 의무화는 오히려 보수적이라는 지적이다.


실제로 독일은 신규 건축되는 모든 정부건물의 전체 에너지소비량 중 15%를 신재생에너지로 충당하고 있다. 미국의 경우 정부건물은 물론 정부가 추진하는 주택개발 프로젝트에도 태양열 설치를 의무화하도록 했으며, 네덜란드는 모든 정부건물의 에너지소비 중 50%를 신재생에너지원으로 공급토록 했다.


김의원은 "신재생에너지 설치 의무화를 통해 시장수요를 창출화자는 취지를 충분히 살리기에 부족하다"고 판단한다며 "따라서 신축건물 뿐 아니라 증축·개축건물에 대해서도 의무화하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또 그는 "설치의무화를 100% 이행하도록 '건축허가시 신재생에너지 설비 설치계획서, 사용허가시 신재생에너지설비 설치확인서를 첨부하도록 건축관련 법령을 개정하는 방안이 추진돼야 한다"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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