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자부ㆍ건교부, 건축법 하위규정 기준강화 논의

건물을 지을 때 적용하는 ‘에너지 절약설계 기준’이 6년 만에 강화될 전망이다. 산업자원부는 최근 건교부, 에너지관리공단 등 관계기관과 함께 이에 대한 협의를 갖고 올해 상반기 중 법개정을 통해 개정안을 고시할 계획이다.

 

가정ㆍ상업부분이 최종 에너지 부분에서 차지하는 소비 비중은 지난해 기준 24.1%로 이번 조치에 따라 그간 건축물에서 손실됐던 에너지가 소폭 줄어드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게 됐다. 그러나 관계자들은 건축비 상승 등을 초래하는 큰 폭의 변화는 없을 것이라고 예고했다.

 

8일 산자부와 건교부 관계자들에 따르면 정부는 건축 부분의 에너지소비가 비효율적이라는 판단 아래 지난 2001년 개정 공표된 건축법 하위규정의 ‘에너지절약 설계기준’을 일부 강화하는 방안으로 협의를 진행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에너지절약 설계기준은 건물의 냉ㆍ난방에 소요되는 에너지가 외기의 영향을 최소화한 상태로 효과를 발휘할 수 있도록 일정기준 이상의 창호와 단열재 등을 사용토록 하는 규정이다. 지난 2001년 이래 6년간 개정된 바가 없기 때문에 새로 개발된 기술이나 자재에 한참 뒤처져있다는 지적이 있어왔다.

 

산자부의 에너지관리팀 관계자는 “그간 기준 강화를 위해 건교부와 수차례 협의를 진행해 왔고 이제 거의 막바지 단계에 이르렀다”면서 “올해 상반기 중에 단열을 강화하는 내용으로 고시될 예정”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이 관계자는 건설업계에 부담이 가중될 수 있지 않으냐는 질문에 “업계에 부담을 주는 수준이 아니다”고 답해 건축비 상승으로 이어질 수준의 법개정은 아님을 시사했다. 다만 그는 “현 실정에 맞도록 일부 손질하는 것이며 아직 협의는 끝나지 않은 상태”라고 밝혔다.

 

참여기관의 관계자에 의하면 이번 조치에 따라 이미 보급이 보편화된 단열창호나 기자재의 일부가 사용이 의무화되고 기술발전에 따라 새로 등장한 단열설비에 대한 규정도 마련될 전망이다.

 

에관공 수요관리실의 한 관계자는 “건축물 에너지 관리에 대한 전면적 강화방안이라기보다 현실을 반영한 제반법의 업데이트 정도로 이해하면 된다”면서 “창호 등 기타 단열자재의 열관리가 강화되고 될 새로 개발된 설비에 대한 기준도 규정될 전망”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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