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분쟁위 철거공사 소음피해ㆍ사슴 사육피해 배상 결정

도로ㆍ철도 개통 후 신축된 아파트 주민의 소음피해,  주택밀집지역 내 철거공사 소음피해와 도로공사 소음으로 인한 사슴 사육피해 배상이 결정돼 이와 유사한 피해와 관련 국민 구제가 확대될 전망이다.


환경부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이하 분쟁위)는 9일 도로 철도 개통으로 인한 소음피해와 관련 동작구 본동 유원 강변아파트 아파트 주민들이 도로와 철도가 개통된 이후에 신축된 아파트의 주민들이 교통소음으로 인해 주거생활에서 정신적 피해를 겪고 있다는 점을 인정해 도로 및 철도관리자에 대해 1억200만원을 배상하도록 결정했다.


이 사건은 올림픽대로와 한강철교 인근에 위치한 동작구 본동 유원 강변아파트 아파트 주민들이 1998년 8월 입주 이후 지속적인 차량증가 및 열차운행 횟수 증가로 인해 주거생활에 막대한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서울시와 한국철도시설공단을 대상으로 방음벽 교체 및 피해배상을 요구했다.


분쟁위는 조사결과 아파트에서 측정한 소음도가 야간 최고 76dB(A)로서 일반적으로 소음도가 60dB(A)을 초과하는 경우 수면장애가 증가하고 70dB(A)을 초과하는 경우 정신집중력이 떨어지는 점을 감안하여 피해배상 결정을 하게 됐다고 전했다. 


분쟁위는 이번 배상결정을 계기로 소음관리대책을 소홀히 할 수 없을 것이며 도로 및 철도 주변지역도 수인한도를 넘는 과도한 교통소음 피해에 대하여는 보다 적극적으로 구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방음대책 강구하지 않은 철거회사 등에 피해배상결정과 관련 분쟁위는 부산시 해운대구 단효동 주택재개발지역 내 한화 ‘꿈에그린’ 아파트에 거주하는 주민 841명이 기존 건물을 철거하고 아파트를 건설하는 공사장에서 발생한 소음ㆍ진동ㆍ먼지로 인해 건물 및 정신적 피해를 입었다며 환경분쟁조정을 신청한 사건에 대해 철거사와 시공사를 상대로 배상결정을 내렸다.


분쟁위에 따르면 아파트를 건설하기 위한 기존건물 철거시 철거전문회사가 비산먼지 방지시설(가설방진막)을 설치했으나 방음벽 설치 등 방음대책을 소홀히 해 평가소음도가 최고 84데시벨(소음피해인정기준 70데시벨)까지 발생하도록 한 것에 대해 총 3415만2150원의 피해 배상을 하도록 결정했다.


이와 함께 아파트 시공사인 한화건설도 터파기 등 토공사 공사장 인접지역에 거주하는 신청인들에게 소음피해를 준 사실을 인정하여 철거회사와는 별도로 총 2383만1280원을 배상하도록 결정했다.


분쟁위는 건설사들이 철거작업을  수반하는 공사를 하는 경우에 비산먼지대책 뿐만 아니라 방음대책도 철저히 강구하여 공사를 시행할 수 있도록 환경분쟁 예방교육을 하여 분쟁 발생이 최소화 되도록 할 계획이다.


소음으로 인한 사슴사육피해와 관련 분쟁위는 전남 영암군 및 경기 양평군에서 도로 신설공사 및 확ㆍ포장공사를 하면서 발생하는 소음 및 진동으로 인한 정신적 피해와 사육중인 사슴에 피해를 끼친 시행사 및 시공사에 대하여 피해액 4816만6330원(영암군 2472만8060원, 양평군 2343만8240원)을 배상하도록 결정했다. 사슴의 피해는 주로 사슴폐사, 유ㆍ사산, 수태율 저하, 녹용생산량 감소, 치료비 등이다.


전남 영암군 사건은 목포-광양간 신설 고속국도(국도 10호선) 공사를 하면서 터널발파 및 사용장비에 의한 소음 및 진동으로 인해 사슴피해와 정신적 피해를 입었다며 목장주인 권모씨가 시행사인 한국도로공사 및 시공사인 현대산업개발을 상대로 피해배상을 요구한 사건이다.

목장과 인접한 교각공사시 투입장비에 의한 평가소음도가 66~70데시벨로 나타나고, 목장과 약 184m 떨어진 영암 2터널 발파작업시 소음도가 최고 73.8데시벨, 진동도는 70.8데시벨로 나타나 정신적 피해인정기준(소음 70데시벨, 충격진동 86데시벨) 및 사슴 피해인정기준(소음 60데시벨, 진동 70데시벨) 이상으로 나타나 정신적 피해 및 사슴피해를 인정해 배상하도록 결정했다.


경기 양평군 사건은 2003년 3월부터 지방도로(349호선) 확장 및 포장공사를 하면서 터널발파 및 사용장비에 의한 소음 및 진동으로 인하여 사슴피해를 입었다며 목장주 임모씨가 시공사인 태평양개발을 상대로 피해배상을 요구한 사건이다.


한편 분쟁위의 결정은 반드시 법적인 구속력은 없지만 배상결정을 통보받은 자는 60일 이내 수용 여부 결정하고 소송에 들어갈 수 있다.

분쟁위 관계자는 “분쟁위의 판결이 향후 소송에서도 근거로 적용되고 있기 때문에 국민의 환경과 관련한 구제에 적지 않은 효과를 보고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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