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상청, 특보ㆍ경보ㆍ유무 기준 강화

기상청은 9일 황사발생 빈도가 증가하고 강도도 강해질 가능성이 커짐에 따라 황사의 피해를 줄이기 위한 방안의 하나로 황사특보기준과 황사 유무 판정기준을 강화해 10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강화된 황사특보 기준은 주의보의 경우 현재에는 1시간 평균 미세먼지(PM10) 농도가 500㎍/㎥ 이상이 2시간 이상 지속될 것으로 예상될 때 발령했던 것을 400㎍/㎥ 이상으로 강화한다.

 

경보의 경우에는 현재에는 1시간 평균 미세먼지 농도가 1000㎍/㎥ 이상이 2시간 이상 지속될 것으로 예상될 때 발령했던 것을 800㎍/㎥ 이상으로 기준을 강화키로 했다.

 

또한 지금까지 황사관측 기준은 세계기상기구(WMO)가 정한 눈대중에 의한 방법으로 관측했으나 황사관측장비를 활용하는 방법을 보완해 황사의 판정기준을 명확히 했다.


개선된 황사의 판정기준은 300㎍/㎥ 이상 시 기류 이동경로 확인과 황사 발원지 발생확인을 거쳐 황사로 판정하고, 300㎍/㎥ 미만일 때에는 하늘 상태와 시정 혼탁 등 눈대중 확인 및 기류 이동경로 확인과 황사발원지 발생확인을 거쳐 황사 여부를 판정한다.


아울러 황사에 대한 용어를 황사로 인해 1시간 평균 미세먼지 농도가 400㎍/㎥ 미만일 때를 약한 황사, 황사로 인해 1시간 평균 미세먼지 농도가 400~800㎍/㎥ 정도일 때를 강한 황사, 황사로 인해 1시간 평균 미세먼지 농도가 800㎍/㎥ 이상일 때를 매우 강한 황사로 표시키로 했다.


기상청에서는 황사집중감시기간(2~5월) 중 24시간 비상근무체계를 구축했으며 앞으로 황사관측망의 확충과 개선 황사예측모델의 개선으로 황사업무를 계속 발전시켜 나가고 미세먼지농도가 인체 및 각종 산업에 미치는 영향을 지속적으로 연구해 필요할 경우에는 황사특보기준에 반영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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