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자연공원법 하부 법령 개정안 마련

자연공원내 집단시설지구내 건축물에 대한 높이규제가 보다 명확해지고 완화된다.

환경부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자연공원법에 대한 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해 이달 관계부처와 협의해 나갈 계획이라고 12일 밝혔다.


개정안은 현행 3층 또는 5층으로 제한하고 있는 자연공원 집단시설지구내 상업시설과 숙박시설의 높이를 자연경관적인 요소를 고려해 완화하되 현행 ‘층수 제한’ 제도를 ‘높이(미터) 제한’ 제도로 변경했다.


자연공원을 그 위치에 따라 내륙형과 해안ㆍ해상형으로 나누고 해안ㆍ해상형 공원중 집단시설지구를 다시 배후산지가 있는 지구와 배후산지가 없는 지구로 구분했다.


배후산지 존재 여부는 집단시설지구 경계로부터 500m 이내에 높이 100m를 초과하는 산지의 존재 여부로 판단하기로 했다.


내륙형과 해안ㆍ해상형중 배후산지가 있는 집단시설지구의 상업시설과 숙박시설은 3층(내륙형)~ 5층(해안ㆍ해상형)에서 최고 15m(5층 규모)로 해안ㆍ해상형 중 배후산지가 없는 집단시설지구의 상업시설과 숙박시설은 5층에서 최고 21m(7층 규모)로 완화했다.


특히 관광진흥법에 의한 관광숙박시설(관광호텔 등)의 경우에는 내륙형과 해안ㆍ해상형중 배후산지가 있는 집단시설지구의 관광숙박시설은 현행 5층에서 최고 24m(7층 규모)로 해안ㆍ해상형중 배후산지가 없는 집단시설지구의 관광숙박시설은 현행 5층에서 최고 30m(9층 규모)로 조정할 계획이다.


특히 이번 개정안에서는 건축물을 공원관리청이 지정하는 건축양식을 따라 설계할 경우 인센티브 성격으로 1층에 해당하는 높이(3m, 관광숙박시설은 4m)를 추가로 허용하는 제도를 도입해 집단시설지구내 친자연적 건축양식을 유도하고 있다.


환경부는 “이러한 집단시설지구 건축물 높이규제 완화가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관광산업 활성화를 위한 서비스산업 규제개선 시책에 따른 것이며 특히 평창 동계 올림픽 유치과정에서 대두된 고급 숙박시설의 확충 필요성 등도 감안했다”고 밝혔다.


이번 자연공원법령 개정안은 이달 입법예고돼 환경부 홈페이지(www.me.go.kr)에 게재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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