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과제 안전 예산 책정 연구원 17%에 불과

지난 1999년 서울대학교 원자핵 공학과 연구실험실 사고로 3명이 사망했다. 이 사고 이후 연구원의 안전대책이 본격적으로 논의됐다.

2003년 카이스트의 항공우주연구실험실의 폭발 사고로 1명의 대학원생이 사망했고 같은 해 원자력연구소 열수력 시험시설 사고로 작업자 1명이 사망했다.

2005년에도 대덕연구단지 내 SK 대덕기술원 정밀화학연구동의 폭발사고로 연구원 6명이 크게 다친 바 있다.
 
연구원들의 안전대책이 부실하다는 지적에 따라 지난해 3월 과학기술부령 제 83호,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을 제정했다. 하지만 이는 유명무실한 것으로 조사됐다. 예산이 반영되지 않아 실질적인 효과가 나타나지 않기 때문이다.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6조에는 ‘연구과제 인건비 총액의 2% 범위 안에서 안전 관련 예산을 반영해야 한다’고 명시돼 있다.

그러나 국회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 김영선 의원(한나라당)이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2006년도 전기연구원, 기계연구원, 항공우주연구원, 에너지기술연구원, 화학연구원, 철도기술연구원 등 6개 주요 연구기관에서 수행된 1480개의 연구과제 중 17%에 불과한 262개의 연구과제에만 안전 관련 예산을 책정했다.


김의원은 “실효성 없는 허울 뿐인 정책으로 연구자들의 안전을 보장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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