쓰레기 종량제 정착과 재활용 생활화로 연장 불가피

 서울시는 2022년 사용종료예정인 수도권매립지의 사용기간을 2044년까지 연장하는 방안을 추진한다고 15일 밝혔다.


서울시와 경기도, 인천시에서 배출되는 생활폐기물과 사업장일반폐기물의 위생매립 및 안정적인 처리를 목적으로 인천시 검단동 일대 602만평의 해안간척지에 조성된 수도권매립지는 1992년 2월부터 경기도의 쓰레기 반입을 시작으로 현재까지 1만3000톤의 쓰레기가 매립됐다.


시에 따르면 수도권매립지는 2022년까지 사용하는 것으로 계획을 세웠으나 1995년부터 시행한 쓰레기종량제의 정착과 재활용의 생활화와 함께 2005년부터 시행한 음식물류폐기물 직매립 금지로 매립수요가 크게 둔화됐다.

 

이에 따라 자원회수시설 공동이용이 성공적으로 추진될 경우 수도권매립지 사용기간 연장이 불가피하다는 설명이다.


시는 공동이용 목표달성을 위해 가능한 모든 역량을 집중키로 하고 매립지 반입 ‘총량관리제도’를 도입해 건설폐기물의 적정처리를 통한 반입 최소화, 일반폐기물 및 건설폐기물 반입비용 현실화 등 방안을 강구해 나갈 계획이다.


시가 추진하는 ‘매립지반입 총량관리제’는 자치구별로 반입 총량 목표를 설정하여 매립량을 줄여나가겠다는 것이다.


시는 올해 최근 5년간 자치구별 매립지 반입량을 토대로 매년 체감률을 적용해 자치구별 반입 총량 목표를 확정하고 자치구의 목표달성 여부에 따른 인센티브ㆍ페널티 방안을 마련해 관계기관의 협의를 거쳐 2008년에 시범운영한 후 2009년부터는 매립지 반입 총량관리 제도를 전면 시행할 방침이다.


시는 건설폐기물의 수도권매립지 반입을 최소화하기 위해 수도권 매립지관리공사 등과 협의해 다각적인 수단을 시행할 계획이다.


현행 반입허용기준은 건설폐기물 중 가연성 폐기물이 30% 이상 혼합반입 시 벌점 3점, 80% 이상 혼합반입 시에는 벌점 6점과 함께 반입이 제한되나 오는 7월부터는 가연성 폐기물 혼합비율이 50% 이하로 반입기준이 강화된다.


이와 함께 순환골재 수요처 개발과 관급공사 시행 시 순환골재를 우선 사용토록 하는 등 건설폐기물 재활용도 지속적으로 촉진시켜 나갈 계획이다.


아울러 일반폐기물 및 건설폐기물 반입비용을 대폭 현실화하고 대체매립지 확보나 매립지 수명연장을 위한 기금조성 문제도 다각적으로 연구ㆍ검토하는 등 중장기ㆍ거시적 관점에서 매립지 수명연장과 폐기물의 안정적인 처리를 위한 모든 역량을 강화할 계획이다.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의 연도별 반입수수료의 추정한 용역결과를 보면 2013년까지 생활폐기물의 경우 28.8%, 건설폐기물은 18.9% 인상하도록 돼있으나 향후 대체매립지 확보를 위한 재원이 포함되지 않았다.


이에 따라 시는 반입료 이외에 자치단체별 매립권 개념을 새로 도입해 ‘대체매립지 확보 또는 매립지수명연장’을 위한 기금 조성을 검토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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