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이닉스 이천공장 증설 불허로 찬반 엇갈려

하이닉스 반도체의 경기도 이천 공장 증설 허용 여부가 뜨거운 화두가 되고 있는 시점에서 수도권의 대기업 공장 증설이 독인지 약인지에 대한 상반된 주장이 엇갈리고 있다.


하이닉스가 증설을 추진 중인 이천지역은 환경정책기본법과 환경부 고시에 따른 상수원수질보전특별대책지역으로 현행법상 구리를 배출하는 반도체 시설이 들어설 수 없도록 돼있다.


이러한 환경상의 문제점으로 인해 증설이 불허되고 있다.


한명숙 총리는 이달 초 국회 대정부질의에 참석해 하이닉스반도체의 이천공장 증설 불허 결정과 관련 “현행법상 증설을 허용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주무부처인 환경부도 “상수원 보호구역에 유해물질이 들어가는 건 어렵고 국가를 운영하는 책임자로서 수도권 과밀억제 등도 생각해야 한다”고 부정적 입장을 거듭 표명했다.


이에 대해 지난 22일 경기ㆍ서울ㆍ인천 지역 환경연합이 경기도청 앞에서 “경기도지사는 특정 업체의 공장 설치를 허용토록 하기 위해 환경기준 완화 등을 내용으로 하는 환경 관련법 개정안을 지원하고 있다”며 “시민의 생명과 건강을 담보로 한 하이닉스 이천공장증설 추진계획을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환경상의 문제를 제쳐놓고라도 수도권 규제라는 측면에서 공장 증설을 불허한다는 주장도 만만치 않다. 


전 세계적으로 기업의 경쟁이 국가간 경쟁으로 전환됨에 따라 수도권 규제를 시행해 오던 영국과 프랑스는 물론 일본도 40년간 유지해 오던 수도권 규제를 지방의 반발을 무릅쓰고 국가 경쟁력 강화를 명분으로 2002년 11월 전면폐지했다.


경기도는 실효성도 없이 수도권의 경쟁력을 저하하는 수도권 규제는 폐지 또는 완화돼야 한다고 주장을 하고 있다.


익명을 요구한 경기도 관계자는 “지방에 49개 중앙 행정기관과 175개 공공기관 이전이라는 인센티브가 주어지는 대신 수도권에는 국제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도록 대기업 공장에 대한 신증설이 허용되는 게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한국건설산업연구원(이하 건산연)은 대기업에 대한 신ㆍ증설은 허용하되 융통성을 발휘하는 정책 마련이 요구되고 있다고 전했다.


건산연에 따르면 총량제 범위는 지키도록 해 과다한 신증설을 방지한다든가 적용기준을 공장 건축면적이 근무하는 종업원을 기준으로 변경해 수도권은 자본 집약적인 공장이 입지해 국제 경쟁력을 강화하도록 해야한다는 주장이다.


반면 지방은 노동 집약적인 공장이 입지해 국제 경쟁력을 강화하도록 하는 게 바람직하다는 논리를 펴고 있다.


최재덕 건산연원장은 “대기업 공장에 대한 수도권 신증설을 허용한다면 적절한 지방에 대한 보호장치 마련이 수도권과 지방간의 대결 구도를 해소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최원장은  “신증설되는 대기업 공장에서 징수하는 법인세는 지방 발전 재원으로 활용할 수 있는 보호 수단을 마련하고 지방 발전을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동시에 마련하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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