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전기ㆍ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공포

내년부터 제조ㆍ수입되는 전기ㆍ전자제품이나 자동차는 일정수준 이상의 납, 수은, 6가크롬 등 유해물질을 포함하면 안된다. 또 전자제품이나 자동차를 생산하는 제조사ㆍ수입업자는 이들 제품의 재활용에 대한 책임까지 일부 떠맡게 된다. 

환경부는 이 같은 내용을 뼈대로 하는 '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이하 순환법)'을 공포하고, 조만간 시행령 등 하위법령을 마련해 내년부터 시행에 들어갈 계획이라고 17일 밝혔다.

 

순환법에 따르면 환경부가 지정한 해당 제품들은 제조단계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유해물질 함유기준을 준수하는 한편, 재활용이 쉬운 재질을 우선 사용하거나 제품재질 구조개선 활동을 통해 일정한 재활용가능률을 달성해야 한다.

 

또 제조ㆍ수입업자는 제품에 포함된 유해물질 농도, 재활용가능률 달성 여부 등을 공표한 뒤 재활용 사업자에게 재질종류, 유해물질 포함위치, 제거방법, 해체방법 등을 제공해야 한다.

 

한편 판매량의 일정비율 이상을 회수·재활용토록 하는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EPR)가 이 법으로 이관됨에 따라 자동차 제조ㆍ수입업자 역시 일정수준 이상의 재활용 의무가 부여된다.

 

환경부는 "순환법이 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환경성을 국제수준으로 제고시켜 EU 등 선진국 중심의 제품 환경규제에 우리 기업들이 체계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국제경쟁력을 갖추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환경부는 또 조만간 시행령ㆍ시행규칙 등 하위법령을 마련, 유해물질의 사용제한 대상제품과 함유기준, 재활용가능율, 재활용의무율 등에 대한 구체적 내용을 적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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