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표준화법 개정 적용

빌딩 관리업체나 콜센터 업체도 내년부터 국가표준(KS)인증제가 도입돼 요건을 갖춘 업체와 그렇지 못한 업체를 손쉽게 선별할 수 있게 된다.

 

산업자원부는 8일 산업표준화법의 개정으로 지금까지 유형 제품에만 적용해오던 KS인증제를 내년부터 서비스 상품에도 적용해 실시한다고 밝혔다.

 

산자부는 내년부터 KS가 이미 만들어져있는 28개 업종중 콜센터업체나 상업용 빌딩 등 시설물 관리업체를 대상으로 우선 인증제를 도입한 뒤 장례식장, 택배 등으로 대상을 늘려나갈 계획이다.

 

서비스 상품에도 이미 2001년부터 KS제도가 도입돼 현재까지 28개 분야 71종의 KS는 제정돼 있으나 개별업체에 대한 인증은 이뤄지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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