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FTA 타결 후속 대응체제 구축 위해

기존 '한미 FTA 체결지원위원회'와 '한미 FTA 체결지원단'이 각각 'FTA 국내대책위원회'와 'FTA 국내대책본부'로 확대ㆍ개편된다.

 

정부는 지난 10일 차관회의를 거쳐 15일 국무회의를 개최한 자리에서 '자유무역협정 국내대책위원회 규정'을 제정하고 국내 대책본부 신설을 위해 재정경제부 직제를 개정하기로 의결했다.

 

'FTA 국내대책위원회'는 이에 따라 위원수를 현행 15인 이내에서 정부위원, 민간위원 각각 15인 이내로 확대하고 정부 위원들과 민간 위원들의 의견을 협의하는 장으로서 역할을 강화한다. 또한 'FTA 국내대책본부'는 본부장 3단, 12과 체제로 구성되며  ▲FTA 체결에 따른 영향분석 ▲제도개선 ▲법령 제ㆍ개정 등 후속대책을 종합하는 대응체제를 구축할 것으로 보인다. 'FTA 국내대책본부'는 2008년까지 한시적으로 운영된다.

 

정부의 이번 조직 확대ㆍ개편은 현재 정부가 '개방형 통상국가'를 핵심 정책으로 설정, 거대 경제권과 동시다발적인 FTA를 추진하면서 세계 수입시장을 선점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한미 FTA 협상 타결 이후 중점 대응사항 변화에 따른 지원을 강화하고 지난 주 EU와의 FTA 1차 협상이 시작됨에 따라 보다 구체적이고 집행력 있는 지원 기능의 필요성이 대두됐기 때문이라고 정부 관계자는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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