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압보정계수 본격 적용 ... 도시가스요금 투명성 제고

내달부터 도시가스 요금이 최대 0.87% 줄어들 전망이다. 반면 도시가스사는 동일 비율만큼 매출 감소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산업자원부는 최근 지자체와의 협의를 거쳐 가정용 도시가스 요금에 온압보정계수를 시범 적용한다고 밝혔다.

 

최보선 가스산업팀 사무관은 "잘못된 것은 바로잡아야 한다"며 "7월부터 합리적인 요금부과를 위해 온압보정계수가 시범 적용되고 소비자가 원할 경우 온압보정기도 사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온압보정계수란 상온.상압 상태에서 측정한 가스의 유량을 0℃, 1기압의 기준상태 유량으로 환산해주는 상수를 의미한다. 

가령 서울에 거주하는 한 가족이 한달 60루베의 가스를 사용하고 1 루베당 600원의 요금이 부과된다고 가정하면 이 가족이 지불해야 할 가스요금은 3만6000원이다.

 

그러나 서울 지역의 온압보정계수 0.9973을 적용(60*0.9973*600)하면 97원이 절감된 3만5903원만 내면 된다. 

 

온압보정기를 설치하지 않은 가정은 가스계량기에서 나온 사용량에 만큼 온압보정계수를 차감해 고지하기 때문에 최대 0.87%~최소 0.05%까지 요금을 절약할 수 있다.

 

그간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하 경실련)과 한국아파트연합회 등의 시민단체는 도시가스 판매량 차이를 이용해 도시가스 사업자들이 부당이익을 취해왔다고 주장해 왔다.

 

이들 단체는 "도시가스사들은 지난 2002년부터 지난해까지 총 2700억원의 부당이익을 얻었고, 2002년부터 2년간 총 200억원의 특별소비세를 탈루해 왔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 윤철환 경실련 시민권익센터 부장은 "정부와 도시가스사들의 개선의지와 정책반영은 바람직한 현상이다"이라고 반기면서 "아직 정확한 온압보정계수가 산정되지 않았으나 장기적 안목을 가지고 정책을 추진했으면 한다"고 말했다.

 

반면 도시가스사들은 온압보정계수가 소비자들에게 실익이 있을지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김광수 서울도시가스 경영기획팀장은 "소비자에게 합리적으로 요금이 부과되는 것은 바람직한 일"이라며 "그러나 아직 온압보정계수가 정확치 않아 소비자에게 실익이 돌아갈지는 의문"이라고 말했다.

 

한편 온압보정계수 산출은 1997년부터 지난해까지 10년간의 기상청 실외온도 및 가스압력데이터와 2002년부터 5년간의 가스공급패턴을 시간대별 가정용 사용량 평균으로 환산해 전국적으로 동일하게 적용했다.

 

실내온도는 향후 추가조사 및 연구를 통해 내년 1월부터 적용되는 온압보정계수에 반영될 예정이다.

저작권자 © 이투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