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공호흡기사용 장애인 전기요금 경감

전기요금을 내지 못하는 가구에 대해 완전히 전기를 끊지 않고 제한적으로 공급하는 제도가 약관상 명문화된다. 또 인공호흡기 등 생명유지장치를 사용하는 장애인에게는 완화된 누진제가 적용돼 전기요금 부담이 덜어질 전망이다.

 

산업자원부와 공정거래위원회는 26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전기공급약관 개정안을 오는 8월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새로 마련되는 약관은 주거용 체납가구에 전류제한기를 설치해 전기를 제한적으로 공급할 수 있도록 명시함으로써 전기사업자의 공급 의무를 강화하고 사회적 약자의 최소 전기사용권을 보장했다. 아울러 단전 가구, 단전 유예 등의 용어도 전기제한공급 가구, 전기제한공급 유예 등으로 각각 바뀐다.

 

또 산소발생기나 인공호흡기 등 생명유지장치를 사용하는 호흡기 장애인에 대한 요금 혜택이 확대돼 장애인가구는 20%의 전기요금 감면과 함께 300~600kWh 사용량 구간에 한 단계씩 낮은 구간 요금이 적용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주거용 뿐 아니라 기업, 상가 등에 대한 규정도 수요자 중심으로 개선된다.

 

154㎸ 전압으로 전기를 공급받는 기준을 계약전력 '30만kW이하'에서 '40만kW이하'로 높여 대상 범위가 확대됨에 따라 16개 관련 기업의 투자비가 803억원에서 354억원까지 감소할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또한 상가 등 집합건물에 대한 저압 공급 기준도 계약전력 '150kW미만'에서 '200kW미만'으로 상향조정해 영세상가가 고압 전기를 받기 위해 별도의 시설에 대한 유지ㆍ관리비용을 들이지 않도록 했다.

 

또 같은 전기 소비자가 여러 장소에서 전기를 사용하는 경우, 한 장소에서 전기요금을 내지 않더라도 다른 장소에 대해서는 단전을 할 수 없도록 명시했다. 현행 약관에서는 한 장소에서 2개월 이상 체납이 발생하면 다른 곳의 전기도 끊을 수 있다.

 

한전의 부하조정(직접부하 제어나 비상절전 등)으로 고객이 입은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면책 범위도 '한전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는 경우'로 제한해 보상이 폭이 넓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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