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영식 "가스공사 583억원 부당이득" 주장

가스공사가 기준치 이하의 저열량의 가스를 공급해 부당이득을 취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그러나 공사는 현행 규정상 문제될 것이 없으며 제기된 부당이득도 추정치에 불과하다고 반박했다.

 

12일 한국가스공사가 국회 오영식 의원에 제출한 천연가스 품질검사 결과 자료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7월까지 평택과 인천,통영 등 3개 액화천연가스 인수기지에서 도시가스업체들에 공급된 LNG의 평균 열량은 N㎥(루베)당 1만421㎉였다.

 

그러나 현행 LNG 기준 품질은 N㎥당 1만500㎉으로 결국 공사가 기준에 미달되는 열량의 가스를 팔아 수백억원의 부당 이득을 챙겼다는게 오 의원의 주장이다.

 

오 의원은 "올해 판매분을 열량 기준에 미달하는 비율만큼 조정하면 N㎥당 4.7원의 차이가 발생하고 이를 올해 7월까지의 추정 판매량에 곱하면 공사가 583억원의 부당이득을 챙겼다는 계산이 나온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가스공사는 저열량 가스 수입으로 인한 기준미달은 인정하면서도 규정을 어긴것은 아니라는 해명이다.

 

공사의 한 관계자는 "도시가스는 현행 규정상 부피단위로 판매하되 열량이 기준보다 2%이상 차이날 때만 가격을 조절하도록 돼 있다"면서 "저열량 가스도입으로 도시가스 원료 산정기준을 바꿔 실제 열량을 반영한 가격을 산정하도록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 발전용은 이미 열량단위로 거래되고 있고 부피단위로 거래되는 도시가스에 대해서는 정부가 지난해부터 열량단위로 바꾸는 방안에 대해 에너지경제연구원을 통해 용역연구를 진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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