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자부, 내년도 세제개편안에 확대 적용키로

빠르면 내년부터 해외자원개발사업자가 신규광구 취득을 위해 직접 또는 외국계자회사를 통해 간접적으로 지분투자에 참여하는 경우에도 법인세 납부가 그만큼 면제될 전망이다.

 

지금까지는 해외자원개발사업을 위한 설비투자를 하는 경우에만 투자금액의 3%를 세금에서 공제해 주는 혜택이 전부였다.

 

산업자원부는 내년도 정부 세제개편안이 지난 21일 국무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이같은 내용의 '해외자원개발투자 세제지원 확대방안'을 국회를 넘기고, 내년 1월 1일 이후 투자분부터 이를 적용해 나갈 예정이라고 28일 밝혔다.

 

이번 세액 공제안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우선 사업자가 광업권이나 조광권을 취득하기 위해 직접 또는 외국자회사를 통해 지분에 투자할 경우 이 비용의 3%를 법인세 총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게 된다.

 

또한 국고보조금을 받아 투자하는 경우에도 지금까지는 직접 설비투자만 사업용 자산으로 인정됐으나 앞으로는 지분취득분에 해당되는 간접 투자도 사업용자산으로 인정돼 과세이연(課稅移延)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이경수 산자부 자원개발총괄팀 사무관은 "지분투자 중심의 국내사업자 대부분이 이번 개편안의 수혜를 볼 수 있을 것"이라며 "궁극적으로는 해외자원개발이 더욱 활성화되고, 자주개발률을 올리는 데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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