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널드 슈워제네거 캘리포니아 주지사 연방정부 제소

'터미네이터' 아널드 슈워제네거 캘리포니아 주지사가 화났다.

 

로스앤젤레스 타임스 보도에 따르면 지난 8일 슈워제너거는 온실가스를 억제하기 위해 자동차 배출가스를 규제하려는 캘리포니아 주법을 시행할 수 있도록 연방정부가 허용해 달라는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슈워제네거 주지사는 이날 제리 브라운 주 법무장관과 함께 서명한 소장을 접수시킨 뒤 기자회견을 갖고 "환경보호청(EPA)에 대해 캘리포니아주가 연방 정부의 규제 대상에서 벗어나 자체적인 규제책을 시행할 수 있도록 요청했으나 거의 2년동안 아무런 조치가 없는 데 대해 실망했다"고 말했다.

 

슈워제너거 주지사는 "캘리포니아주는 자동차 배출 가스가 미국내에서 가장 청정한 수준이 될 수 있도록 강제할 준비가 돼 있음에도 연방 정부의 예외 허용 조치가 있기 전까지는 어떤 조치도 취할 수 없는 형편"이라며 "우리의 보건과 환경은 더 이상 지체하기에는 너무도 소중하다"고 역설했다.

 

캘리포니아주는 2009년형 모델부터 자동차의 배출가스를 규제하는 법안을 마련한 뒤 자동차 제조업체들이 해당 기준을 따를 수 있도록 재디자인할 수 있는 시간을 줘야 한다며 EPA에 대해 '캘리포니아주의 연방 청정대기법 적용 예외'를 요구해 왔다.

 

지난 40여년간 주정부는 연방정부가 정한 전국적인 기준보다 훨씬 강화된 규정을 실시토록 해달라는 요청을 EPA에 50차례 이상 요구했었다.

 

현재 캘리포니아는 자동차 배기가스의 유해성분을 정화하는 '촉매변환장치(catalytic converter)'를 마련토록 하고 배기가스 조절 장치가 고장났을 경우 운전자에게 알리는 경보장치를 차량내 컴퓨터 시스템에 장착토록 하는 등 선진적인 배출가스 규제 기준을 마련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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