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전차액 개정방향 윤곽 … 국산ㆍ지붕형에 '인센티브'

산업자원부가 태양광에 대한 발전차액 개정안을 마련하고 있는 가운데 이미 확정된 100MW 한도 해제외

에 기준가 인하폭과 발전소당 차액지원 한도 설정을 위한 내부협의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

됐다.

 

정부는 예산 확보를 위한 관계부처 협의와 발전원가 분석, 법령 검토 과정을 거쳐 차기정부가 출범하는 2

월 중순께 보완작업을 거친 개정안을 고시할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당초 계획과는 달리 별도의 공청회나 의견수렴 절차가 생략될 가능성도 높아 개정안은 수익률 하

락을 우려하며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는 국내 태양광 시장에 상당한 파문을 일으킬 것으로 보인다.

 

13일까지 <이투뉴스>가 정부와 관련업계 전문가를 상대로 단독 입수한 개정안 검토 내용에 따르면 이번에 신설되는 발전소당 차액 지원한도는 최소 3MW에서 최대 10MW 사이에서 결정된다.

 

몇 가지 안을 놓고 정부-연구기관간 다양한 측면의 검토가 오가고 있으나 10MW보다 3MW에 가까운 지

점에서 지원 한도가 설정될 것이란 게 대체적 시각이다.

 

발전소가 아니라 사업자 단위로 지원 한도를 설정하는 것이 아니냐는 관측이 있지만 이미 2006년 개정당

시 사업자당 제한 조항이 폐기됐다는 점에서 발전소 단위로 제안하는 방안이 확실시 되고 있다.

 

개정안에서 주목할 것은 투기성 사업을 철퇴하기 위한 조치로 차액 지원기간 20년 이후 지목을 변경하는

행위가 불허될 전망이란 점이다.

 

발전소 부지의 미래가치를 보고 이미 상업운전에 돌입한 사업주는 물론 부동산 투자 목적으로 사업을 검

토해 온 사업자들 역시 토지 전용이 불가능해진다는 얘기다.

 

정부 관계자는 "부동산 형질변경 허가를 내주는 것이 지목변경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라면서 "개발행

위를 허가할 때 목적 이외로 사용되는 사업을 언제든지 원상 복구시키는 조항을 명문화하는 방안이 논

의되고 있다"고 전했다.

 

그는 "허가를 내줄 때 'kW당 최대 소요면적은 얼마다'라는 식으로 가이드라인을 정해주는 방안도 검토되

고 있다"고 귀띔했다.

 

사업자들의 가장 큰 관심사인 발전차액 기준가 인하는 '대폭인하'란 전제 아래 수위조정 작업이 진행되

고 있다. 그러나 인하폭은 '수익률을 유지한다'는 하한선을 기준으로 해 앞뒤가 맞지 않는 측면이 다분하다.

 

이에 대한 검토는 'RPS(발전의무할당제) 도입 방안'을 마련중인 전기연구원에 의해 발전소 건립을 위한

국내외 시세와 산업동향을 종합적으로 감안해 인하폭이 결정될 방침으로 알려졌다.

 

관계자는 "발전사업의 매리트가 완전히 사리지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가 있지만 개정안은 절대 수익률을

훼손하지 않을 것"이라며 "이번 작업의 주 목적은 제도 개선보다 산업화에 따른 시세 조정이다"고 강조했다.

 

이 밖에 차액기준가 개정안은 국산제품 사용과 유휴부지 또는 공장지붕 발전에 인센티브를 주는 방향으로 윤곽을 드러내고 있어 이를 두고 업계의 갑론을박이 전개될 것으로 보인다. 

 

국산 제품은 효율이나 내구성 등 품질면에서 아직 검증이 되지 않았다는 맹점이 있고, 공장지붕 발전은 전용부지 발전보다 발원원가가 저렴하다는 측면에서 '역차별' 논란을 부를 수 있다.

 

업계 관계자는 "모듈은 철저하게 사업주의 선택에 맡기고 공장지붕형의 경우 토지나 시공비 등이 싸게 잡히기 때문에 발전차액도 낮게 잡아야 형평성에 맞다"며 "오히려 이 부분에 높은 기준가를 준다는 구상은 특정기업에 유리한 결정을 내리겠다는 의도로밖에 해석이 안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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