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효기간 만료 계량기 등 시정조치 예정

부산시는 LPG 판매업소의 가스미터 적법사용 실태 점검을 위해 오는 7일까지 관내 273개 판매업소의 가스미터 2만1456대에 대한 특별 점검을 실시한다고 4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지난해 계량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으로 체적형 가스미터가 법정계량기에 포함됐으나 현재까지 검정신청이 저조함에 따라 실시되는 시ㆍ군ㆍ구 합동 점검이다.

 

시는 ▲유효기간이 만료된 계량기 ▲표시 등 식별불가 계량기 ▲봉인탈락 계량기 등을 집중 점검해 위법사항이 확인된 계량기에 대해 과태료 및 시정명령을 내릴 예정이다.

 

허상태 부산시 공업기술과 담당은 "계량에 관한 법령 개정취지에 맞도록 앞으로도 분기별로 지속적인 단속을 벌여 비 법정계량기가 상거래에 이용되지 않도록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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