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투뉴스] 회장 연임 규정 해석 차이로 대한체육회와 유준상 대한요트협회장이 벌인 소송에서 법원이 유 회장의 손을 들어줬다.

17일 요트협회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방법원 제21 민사부는 14일 유 회장이 대한체육회를 상대로 제기한 인준 불가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사건 결정문에서 대한체육회가 유 회장에게 내린 인준거부 효력을 정지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주문에서 "채권자인 유 회장이 제기한 회장직위 확인청구 등 본안 사건 확정판결 시까지 인준 불가 효력을 정지하고 소송 비용도 체육회가 부담하라"고 판시했다.

유 회장은 지난 5월 17일 대한요트협회장에 당선됐다.

그러나 대한체육회는 종목회원단체 규정을 들어 유 회장이 3연임에 도전하고 있다며 다른 종목 단체와의 형평성을 들어 회장 인준을 할 수 없다고 결정했다.

그러자 유 회장이 7월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체육회 종목회원단체 규정 제25조는 회장, 부회장, 이사 등의 임기를 4년으로 정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고 규정했다. 또 '연임 횟수 산정 시 다른 회원종목 단체의 임원 경력도 포함한다'고 명시했다.

유 회장은 2009∼2012년, 2013∼2016년 대한롤러스포츠연맹 회장을 지냈다. 롤러 회장을 사임하고 2년 후인 올해 보궐선거로 요트협회장에 당선됐다.

체육회는 보궐선거에 따른 체육 단체 임원의 임기를 전임자 임기를 승계한 것으로 판단해 요트협회 새 수장이 된 유 회장의 임기 시작 시점을 2016년부터라고 해석하고 유 회장이 3연임을 노린다고 봤다.

이를 두고 유 회장은 임기와 관련한 명확한 규정이 없는 상황에서 전임자의 임기를 자신의 임기와 합산하는 것은 상식 밖의 결정이라고 반박했다.

법원은 "대한롤러스포츠연맹 회장을 사임하고 1년 내지 2년 이상의 시간적 간격이 있는 점을 고려할 때 유 회장의 요트협회장 취임을 연임이라 볼 수 없다"고 유 회장의 주장을 받아들였다.

'보궐선거로 당선된 자는 당선일로부터 임기가 시작된다'는 대한체육회 규정에 따라 유 회장은 당장 요트협회 회장직무를 수행한다.

체육회는 법원의 인준 불가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결정에 이의를 제기하고 본안 사건도 예정대로 계속 재판을 이어가겠다는 뜻을 밝혔다.

이재욱 기자 ceo@e2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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