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경부, 도시가스사업 시행규칙 개정…압력조정기 제한 세대수는 2배 늘려

구역형 집단에너지 사업(CES) 활성화를 위해 해당 도시가스 공급배관의 최대 사용압력이 현행 1메가파스칼(MPa)에서 3메가파스칼로 상향 조정된다.

 

또 정량적위험성평가(QRA) 결과에 따라 안전관리 조치가 강화된 경우 각각 150세대, 250세대로 제한되고 있는 현행 중ㆍ저압 압력조정기에 의한 가스공급 세대수가 2배로 늘려 허용된다.

 

이 경우 CES사업자는 낮은 압력을 높이는 데 들여야 했던 승압설비 운영비용이 절감되고 정압기 설치부지를 찾지 못해 어려움을 겪었던 원거리 지역의 가스공급이 수월해질 것으로 전망된다.

 

지식경제부는 이같은 내용이 포함된 '일반 도시가스 사업자의 공급압력 허용범위 상향조정' 및 '공동주택등에 대한 압력조정기 설치기준 개선'등에 관한 도시가스사업법 시행규칙을 11일 개정ㆍ공포했다고 12일 밝혔다.

 

지경부 에너지안전과에 따르면 현행 일반 도시가스 사업자의 배관 최고 사용압력은 1메가파스칼 기준의 중압 이하로 규정돼 있다.

 

가스공사가 천연가스 인수기지에서 정압기지(G/S)로 보낸 최대 7MPa의 고압가스는 지구정압기의 감압 절차를 거쳐 0.9MPa로 낮아지는데, 그간 CES사업자는 적절량을 공급받기 위해 이를 3MPa로 높여 써야 했다.

 

하지만 이번 조치로 CES사업자들은 연간 20억원이 소요되는 승압비용을 들이지 않고도 정압기지에서 바로 LNG를 끌어 사용할 수 있게 된다.

 

현재 CES사업을 통해 CHP(Combined Heat and Power plant) 가동이 예정된 곳은 광주 수완지구 2개소를 비롯해 광명지구 3개소, 의정부 민랄지구 1개소, 아산배방 2개소, 남양주 별내 1개소 등 9개소다.

 

정태영 에너지안전팀 사무관은 "외국의 사례나 QRA제도 도입 등을 감안할 때 CES사업자의 가스사용 불편을 해소하려면 도시가스사가 CES사업자에게 3MPa까지 제한적으로 가스공급을 허용할 필요가 있다"며 "안전 확보에는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고 설명했다.

 

위험시설로 간주돼 설치부지 확보에 어려움을 겪었던 '정압기 님비(NIMBY)' 해소를 위한 압력조정기 설치기준도 개선된다.

 

정압기 대신 압력조정기를 설치할 수 있는 공동주택 등의 전체 세대수를 현행 규정보다 2배까지 확대함으로써 과도한 배관 설치부담을 줄이고 정압기와 멀리 떨어진 외딴 지역까지 가스공급을 확대한다는 전략이다.

 

다만 이 경우 각종 안전관리시스템을 강화해 안전성 평가에 문제가 없는 경우에만 세대수 확대를 허용한다는 계획이다. 에너지안전팀 관계자는 "이 경우 압력조정기의 유지ㆍ관리 의무를 가스 공급자에게 부과함으로써 사용단계에서의 안전 확보도 가능해진다"고 말했다.

 

이밖에 지경부는 고법 및 액법에 따라 상이하게 규정돼 있는 내압시험압력 기준을 현행 1.5배에서 해외 기준에 준하는 1.25배로 완화키로 하고 이를 시행규칙 개정에 포함시켜 적용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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