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력소매시장 전면 자유화 따른 신전력사업자 참여 가속
[이투뉴스] 일본 정부가 전력소매시장 전면 자유화에 이어 2020년에는 송・배전부문의 법적분리를 의무화한다. 이에 따라 신전력사업자의 이용이 한층 더 용이해져 시장판도 변화에 속도가 붙을 것으로 전망된다.
일본 정부는 2013년 4월 각의에서 결정된 ‘전력시스템개혁 관련 개혁방침 48’에 따라 3단계에 걸친 전력부문 개혁을 추진하고 있다. 그동안 2단계를 진행한 일본 정부는 2020년 4월에 제3단계인 송・배전부문 법적분리를 시행할 계획이다.
일본은 전력부문 개혁 이전에는 하나의 주요 전력회사가 발전, 송・배전, 소매 부문을 일괄적으로 관리하는 지역독점 형태였다. 그러다 동일본 대지진 이후 원전 가동이 중지됨에 따라 전기요금 인상, 전력수급 악화 등의 문제가 대두됐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 일본 정부는 ‘전력시스템 관련 개혁방침’을 각의에서 결정했다.
각의결정은 3단계에 걸친 전력부문 개혁 추진의 방향성을 제시하고 있다. 제1단계는 2015년 4월 전력광역적운영추진기관(OCCTO) 설립), 제2단계는 2016년 4월 시행된 전력소매시장 전면 자유화이다. 이어 3단계로는 2020년 4월부터 송・배전부문의 법적분리가 이뤄지는 것이다. 현재는 전면 자유화된 전력소매시장에 참여하는 신전력사업자들이 송・배전망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정부의 허가를 받은 일반 송・배전사업자에게 이용료를 지불해야 한다. 일반 송・배전사업자는 도쿄전력, 간사이전력, 주부전력, 도호쿠전력, 규슈전력, 주고쿠전력, 시코쿠전력, 홋카이도전력, 호쿠리쿠전력, 오키나와전력 등 10개 주요 전력회사이다.
내년부터 송・배전부문의 법적분리가 시행되면 신전력사업자들의 송・배전망 이용이 한층 더 용이해질 전망이다.
이 같은 정부의 송・배전부문 법적분리 의무화 정책에 따라 송・배전망을 보유하고 있는 기존 주요 전력회사들도 송・배전부문 분리를 추진하고 있다.
송・배전부문 분리 방법에는 회계분리, 기능분리, 법적분리, 소유권분리 등이 있는데 일본 경제산업성은 공평성의 관점에서 법적분리를 도입한다. 법적분리는 주요 전력회사로부터 송・배전부문을 자회사로 분리시켜 법적으로 경영을 분리하는 방식이다.
법적분리에는 각 부문을 자회사로 하는 지주회사 방식과 송·배전부문을 발전・소매부문의 자회사로 두는 방식 등이 있다. 후자의 경우 송・배전 부문을 자회사로 분리할 뿐, 발전과 소매는 분리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지주회사 방식에 비해 주요 전력회사 입장에서는 유리한 방식이다.
도쿄전력은 2016년 4월 지주회사 방식을 도입해 도쿄전력그룹 산하에 자회사로 발전회사(TEPCO Fuel & Power), 송・배전회사(TEPCO Power Grid), 소매회사(TEPCO Energy Partner)를 두고 있다.
채제용 기자 top27@e2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