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급대상지역內 열생산자의 직접 열공급 금지 조항 신설
집단에너지사업법 개정…노후 열배관 안전진단 의무화도

[이투뉴스] 집단에너지 공급대상지역에 대한 사업자의 ‘배타적 열공급권’이 명확하게 인정받았다. 국회와 정부가 집단에너지사업법 개정을 통해 열생산자라 할지라도 집단에너지 공급대상지역 내에서는 사용자에게 직접 열을 공급할 수 없도록 못 박았기 때문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그동안 모호했던 집단에너지 공급대상지역 내에서의 열생산자 직접 판매를 금지하는 내용을 담은 집단에너지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4일 공포했다. 이 개정조항은 공포 즉시 시행됐다.

이날 공포된 집단에너지사업법 개정안은 지난해 6월 최인호 의원(열생산자 열공급 금지)이 대표발의한 법안을 비롯해 민경욱 의원과 이상헌 의원(노후 열수송관 안전진단 도입)이 발의한 집단에너지사업법을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이 대안으로 통합, 올해 1월 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개정 집단에너지사업법은 제16조 제목을 ‘공급의무’에서 ‘공급의무 등’으로 변경하고, 제3항에 “열생산자는 공급대상지역 내의 사용자에게 직접 열을 공급하여서는 아니 된다”는 조항을 신설했다. 이는 그동안 현장에서 일었던 ‘열생산자의 열공급 가능(1개소 대상) 여부’에 대한 논란의 종지부를 찍은 것이다.

그간 사업현장에선 집단에너지사업에 대한 정의가 ‘2개 이상의 사용자에게 공급되는 열 또는 열과 전기’로 돼 있다는 점을 들어 열생산자라 할지라도 1곳의 사용자에게는 열을 공급할 수 있다는 해석을 내놓으면서 혼선을 빚어 왔다. 특히 대법원까지 비슷한 내용의 판례를 내놔 열생산자와 집단에너지사업자 간 마찰을 빚기도 했다.

하지만 정부와 국회는 법안 개정을 통해 산업부장관이 지정·공고한 집단에너지 공급대상지역의 경우 사업허가를 받은 집단에너지사업자만이 열을 공급하도록 제한하고 있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앞서 법제처 역시 공급대상지역내 사업자의 독점적 열공급권을 인정하는 해석을 내린데 이어 더 이상 법해석상 혼란이 생기지 않도록 관련 조항을 아예 법에 명시한 것이다.

정부는 법안개정이유에 대해 “열생산자가 사용자에게 열공급을 해선 안 된다는 규정이 없어 법해석상 혼란이 발생하고 있는 점을 해소하기 위한 것”이라며 “열생산자의 직접 판매를 금지하고, 허가를 받은 집단에너지사업자를 통해 열을 공급할 수 있도록 역할과 권한을 명확하게 규정했다”고 설명했다.

더불어 이번 집단에너지사업법 개정안에는 노후 열수송관의 관리 강화를 위해 안전진단 실시를 의무화한 것은 물론 안전진단 결과 문제가 발견돼 이에 따른 조치가 필요한 경우 반드시 이행계획을 수립, 제출토록 하는 조항도 신설됐다.

구체적으로 23조의2를 신설해 “사업자는 노후화된 열수송관(열매체를 수송하는 기기 및 부속기기)에 대해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기관으로부터 안전진단을 받아야 한다”고 명시했다. 또 “산업부장관은 안전진단의 대상, 시기, 교체기준 및 조치 등 세부사항을 정해 고시해야 한다”는 조항과, “안전진단 결과 조치가 필요한 경우 이행계획을 산업부장관에 수립·제출해야 한다”는 조항도 새로 넣었다.

열수송관에 대한 안전진단 도입은 지난해 초 고양 백석역에서 발생한 노후 지역난방배관 폭발사고에 따른 후속조치로, 노후 열배관에 대한 안전 확보를 위한 조치다. 산업부는 그동안 에너지공단 및 사업자들과 안전진단 의무화를 통해 노후 열배관의 상태를 확인 및 개선하는 방안을 검토해 왔으며, 이번에 입법조치를 마무리했다.

집단에너지사업법 개정과 관련 한 사업자는 “집단에너지 공급권역내 열생산자의 직접판매에 대해 명확한 금지조항이 마련된 것은 다행”이라며 “기존 열생산자의 판매현황에 대한 실태조사를 통해 하루빨리 시장안정을 꾀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노후 열배관의 안전진단 역시 법안으로 정해졌지만, 구체적인 안전진단 대상의 시기 및 교체기준 등에 따라 비용이 천차만별인 만큼 후속논의가 필요한 상황”이라고 평가했다.

채덕종 기자 yesman@e2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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