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전노조가 4일 오후 4시30분 파업을 철회했다. 발전노조 관계자에 따르면 국민으로부터 파업에 대한 명분을 얻지 못했고 직권중재에 불복한 것은 명백한 위법이라는 이유로 파업을 철회할 수 밖에 없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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