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PS법 국회 산자위 전체회의 통과…REC 수요 증가 기대
기업 재생에너지 직접전력구매 담은 전기사업법도 통과

[이투뉴스] 신재생에너지공급의무화(RPS) 제도의 의무공급비율이 현행 10%에서 25%까지 단계적으로 확대된다. 내년까지 10%로 묶여 있던 상한이 풀린 만큼 정부가 향후 유연성을 가지고 의무비율을 조정할 수 있게 됐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는 23일 전체회의를 열고 김성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신재생에너지법 개정안을 상정, 이를 수정가결했다. 전날 열린 산업통상자원심사소위에서 2030년까지 RPS 의무공급비율을 일정부분 상항하도록 여야가 의견을 모은데 따른 것이다.

당초 발의한 개정안은 RPS 의무공급비율을 완전폐지하는 내용을 담았지만 야당에서 상한 폐지에 반대해 최종적으로 25%까지 끌어올리기로 합의했다. 김성환 의원실은 재생에너지 3020계획에 맞춰 2030년까지 RPS 의무공급비율을 28%까지 끌어올리는 것으로 여야가 합의했지만, 이날 소위에서 추가적인 의견이 오가면서 25%로 최종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김 의원실 관계자는 "현행 법은 의무공급비율 상한을 25%까지 올리는 것을 목표로 수정가결한 것이며 이후 연도별 구체적인 증가비율 등은 시행령으로 정할 계획"이라며 "의무공급비율을 25%로 상향했지만 2030년 이전에 목표를 조기달성하면 비율을 조정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며, 밀려있는 REC 물량 해소를 우선과제로 보고 법 통과로 이끌어냈다"고 말했다.

업계는 이번 개정안이 통과됨으로써 수요보다 지나치게 늘어난 신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REC) 물량을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업계에 따르면 작년 REC 발급량은 4200만REC로 의무공급량인 3500만REC보다 700만REC가 초과 공급됐다. 올해 의무공급비율은 9%로 공급의무사가 확보해야할 물량은 4710만REC지만 업계는 이월된 물량도 소화하기 어렵다고 보고 있다.

10%라는 상한이 25%로 상향된 만큼 향후 정부가 시행령을 통해 목표치를 1%p 더 올릴 경우 공급의무사들이 구매해야 하는 공급인증서는 700만REC(올해 의무량 기준)가 늘어난다. 따라서 정부가 의지만 가진다면 적체된 REC 물량을 일부 해소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감이 나오는 이유다.

한편 이날 상임위 전체회의는 김성환 의원이 발의한 전기사업법 개정안도 같이 상정돼 수정가결됐다. 해당 법은 재생에너지전기공급사업을 겸업이 가능한 전기신사업의 한 종류로 추가해 직접전력구매(PPA)를 허용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단 야당 의견을 수렴해 재생에너지전기공급사업자도 약관을 작성해 신고하도록 하고, 재생에너지전기를 전력시장을 거치지 않고 전기사용자에게 공급하는 경우 REC 발급대상이 되지 않도록 했다.

진경남 기자 jin07@e2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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