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사용시설 검사기능 민간에 개방

다음달부터 충전사업자의 LPG車 의무 안전점검 기준이 완화되고 가스안전공사가 독점하던 특정사용시설 검사기능이 민간에 개방된다.  

 

지식경제부는 29일 LPG 관련 규제 합리화 차원에서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액화석유가스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규칙'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충전사업자가 LPG를 사용하는 자동차에 대한 안전점검을 의무적으로 해야 하는 시기를 기존의 '연료를 공급할 때마다'에서 '수요자가 요청할 때마다'로 바꿨다.

 

이에 따라 다른 시설에 비해 점검 횟수가 지나치게 많고 충전 대기차량 증가로 현실적으로 점검주기가 지켜지지 않는 등 문제점이 해소될 것으로 보인다.

 

개정안은 또 LPG 안전공급계약제와 관련한 제출서류를 간소화하고, 소비자보장책임보험의 보상대상에 안전공급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다수의 공급자와 계약을 체결한 용기가스 소비자도 포함시키기로 했다.

 

이밖에 가스안전공사가 독점하고 있는 LP가스 특정사용시설 검사기능은 도시가스검사기술, 한국가스검사기술 등에도 허용해 경쟁을 촉진시킬 예정이다. 

 

이 개정안은 현재 법제처 심사 중이며 7월중 공포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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