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단위 데이터댐‧고속도로 계획 '全無'
"통합관점서 기술‧제도‧법제 정비 시급"

▲전력거래소 중앙관제센터에 시범설치된 신재생에너지 통합관제시스템
▲전력거래소 중앙관제센터에 시범설치된 신재생에너지 통합관제시스템

[이투뉴스] 태양광‧풍력‧전기차 등의 분산에너지는 매년 폭증하고 있지만 여기서 발생하는 막대한 양의 데이터를 축적‧공유하기 위한 데이터댐이나 안정적 관제를 위한 데이터 전용망(데이터 고속도로) 구축에 대해서는 정부조차 아무런 그림을 그리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올해 7월말 현재 국내에 설치된 재생에너지 발전소는 태양광 8만8240여기(자가용 미포함), 풍력 745기이며 설비용량은 각각 18.4GW(자가용 포함), 1.6GW이다. 또 전력계통과 연계해 충‧방전이 가능한 전기차(V2G) 보급대수도 누적 16만대를 넘어섰다.

정부는 2050 탄소중립 목표 달성을 위해 2030년 재생에너지 비중 목표를 30% 이상으로 높이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12일 전력업계에 따르면 이들 분산에너지에서 생산되는 데이터는 전력거래소가 전력계통 관제를 목적으로 일부만 실시간 취득할 뿐 대부분 자체 발전량 계량이나 설비고장을 확인하는 단순 용도로 쓰이고 있다. 물론 데이터 전량을 취득한다 해도 이를 운용할 전용망이 갖춰져 있지 않다.

여기에 데이터를 취득하는 주체도 전력시장-전력거래소, PPA-한전, 보급사업-에너지공단 등으로 갈려있고, 데이터 취득 주기와 통신규격(프로토콜)도 제각각이어서 국가 단위 분산에너지 데이터 관리에 허점을 드러내고 있다.

문제는 재생에너지가 매년 GW단위로 늘어나는 앞으로다. 정부는 2050 탄소중립 시나리오 수립과 2030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 상향조정에 발맞춰 2025년까지 단기로 태양광‧풍력설비를 현재의 2배 수준으로 늘리는 한편 전기차 보급대수도 113만대까지 확충할 예정이다.

전국 도처에 매년 수만~수십만기의 새 발전기가 들어서고, 각각의 발전기가 일사량이나 바람 등 기상변화에 따라 시시각각 발전량을 달리하며 수많은 에너지데이터를 생성하게 된다는 얘기다.

앞서 정부는 재생에너지 발전량 모니터링과 연계시스템 개발을 위해 지난해 신재생통합관제시스템(RMS) 연구개발사업(R&D)에 착수했다.

하지만 계통 관제‧운영 측면에서의 접근인데다 전력거래소도 관여하고 있지 않아 통합 에너지데이터 관리에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는 게 업계의 판단이다. 그렇다고 모든 중소형 재생에너지 설비에 기존 대형발전기처럼 대당 수억원짜리 데이터취득장치(RTU)를 설치하는 것도 비현실적이다.

전문가들은 분산에너지 폭증에 대비해 국가차원의 기술‧제도‧법제상 정비가 시급하다고 지적한다. 막대한 양의 에너지데이터를 수집‧공유할 데이터댐과 이를 위한 데이터고속도로 구축에 관한 큰 그림을 정부차원서 검토해야 한다는 것이다.

한 당국자는 “탄소중립을 실현하려면 재생에너지를 대량 늘려야 하고, 그런 분산에너지를 효율적이고 안정적으로 운용하려면 과거 방식으로 데이터를 수집해선 곤란하며, 그게 가능하지도 않다”면서 “값비싼 RTU가 아니라 간단한 데이터칩을 태양광, 배터리, 인버터 등에 장착해 계통관제와 같은 한정적 목적으로 실시간으로 데이터를 수집되는 시스템을 구축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 당국자는 "기술적으로는 그런 해법이 가능하지만 개인정보보호나 이해관계가 걸린쪽의 반발도 예상되고, 수많은 데이터를 운용하려면 상업적 민간통신망 이용 시 막대한 비용이 발생해 국가가 주파수대역을 할당하는 방식 등으로 전용 데이터고속도로를 구축하는 게 바람직하다"며 "이해관계와 규제, 정보보호, 통신, 기술이 융복합 된 사안이라 탑다운식 접근이 요구된다"고 강조했다.

예산만 소진하는 한전 주도 AMI(양방향계량기) 보급은 분산에너지 데이터 활용에 하등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지적도 나온다.

계통 전문가는 "한전이 현재도 보급하고 있는 AMI는 수요를 파악하는 수준의 저급 설비로, 실시간 데이터 수집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다"면서 "분산에너지는 이제 인프라를 만들어가는 단계이므로 가급적 통합 관점에서 정부 주도로 정책·기술과제를 도출하고 계획을 세워야 한다"고 말했다. 

이상복 기자 lsb@e2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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