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공단 신재생센터, 공급인증서 발급·운영 규칙 개정
국가 R&D 자금 투입 기자재도 혜택, 국산화율 상승 기대

[이투뉴스] 앞으로 해상풍력에 사용되는 부품의 국산비율이 50%를 넘으면 신재생에너지공급인증서(REC) 가중치를 추가로 받을 수 있게 된다. 아울러 국비가 투입된 R&D 기자재도 가산을 받을 수 있어 풍력발전 부품의 국산제품 비중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에너지공단 신재생에너지센터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급인증서 발급 및 거래시장 운영에 관한 규칙' 개정을 최근 공고했다.

규칙 개정안을 통해 신재생센터는 해상풍력 REC가중치를 계산 시 적용하는 ‘발전단지 내부에서 각 풍력발전기 간 직선거리(내부망)’에 대한 구체적인 산정기준을 마련했다. 그동안 해상풍력은 내부망 연계거리 산정 시 이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없었다. 이 때문에 사업성 검토 과정에서 경제성 예측이 어려운 것은 물론 사업자가 내부망을 포함해야 하는지 스스로 판단해야 했다.

개정된 규칙에는 연계거리를 산정할 때 풍력터빈 간 최단 직선거리의 합을 의미하는 내부망 직선거리를 추가할 수 있도록 관련 기준을 규정했다. 단 기본가중치 외 '해안선에서 가장 근접한 발전기의 중앙부 위치와의 직선거리(외부망)'와 수심에 따라 더해지는 복합가중치가 있는 해상풍력 사업은 내부망 적용거리로 추가되는 가중치가 복합가중치를 초과할 수 없도록 상한선을 설정했다.

해상풍력 내부망 적용거리 산정은 ▶부품 국산비율 50% 이상 시 50% 인정 ▶국가 기술개발(R&D) 성과물 활용여부에 따라 10~50%까지 추가 인정한다. R&D 성과물 가산점은 부품 국산비율 50% 이상을 우선 충족해야 받을 수 있다.

▲부품별 국산화율 기준.
▲부품별 국산화율 기준.

우선 부품 국산비율은 ▶터빈(36.4%) ▶블레이드(14.3%) ▶타워(12.7%) ▶하부구조물(30%) ▶내부망케이블(6.6%) 등 풍력발전 구성품의 국내부품 사용비율 합으로 결정된다. 터빈은 나셀조립(12.2%), 기어박스(8.2%), 컨버터(3.2%), 발전기(2.4%), 변압기(2.2%) 등 13개로 세부부품 기준을 나눴다.

국내 부품으로 인정받기 위해선 등록증을 득한 국내 공장에서 제품을 생산해야 한다. 국내 기업이 해외에서 부품을 생산할 경우에는 국산품으로 인정하지 않겠다는 의미다. 반대로 해외기업이 국내에 생산시설을 세워 제품을 생산하면 국내 부품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

그동안 풍력산업은 부품 국산비율이 저조한 편이었지만 이번 규칙 개정을 통해 부품 국산화 속도가 높아질 전망이다. 다만 현재 경쟁력을 갖춘 타워, 하부구조물, 케이블만으로도 국산비율을 49.3%까지 맞출 수 있기 때문에 실제로는 터빈에 들어가는 부품 몇 개만으로도 50% 이상을 달성하고 추가 가중치를 받을 수 있을 것이란 분석도 나오고 있다.

국가 R&D 성과물 활용에 따른 가산점은 투입된 예산규모에 따라 다르게 적용된다. 정부출연금이 100억원 이상 들어간 R&D는 내부망 적용거리 50%를 인정받는다. 50~100억원 미만 R&D는 20%, 30~50억원 미만은 10%를 인정하기로 했다. 

R&D 품목분류상 ▶부품 ▶시스템 ▶장비로 구분되는 과제에 한해 가산점을 받으며, 여러 과제가 적용된 프로젝트일 경우 국비가 가장 많이 투입된 R&D만 적용받는다. 특정 프로젝트 및 사업자에게 쏠리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성과물 인정량은 100MW를 초과할 수 없으며, 누적인정 용량도 품목별 최대 250MW로 한정했다.

풍력업계는 이번 규칙 개정이 그동안 지지부진했던 부품 국산화에 초점을 맞추고 있어 부품시장 활성화를 기대하고 있다. 풍력업계 관계자는 “이번 개정안은 풍력발전 국산부품비율을 높이고, 국가 R&D를 통해 국산 제품을 활성화 하겠다는 의미로 볼 수 있다”며 “남동발전에서 추진하고 있는 국산화비율 반영제(LCR)와 비슷한 제도를 도입하고, 국내 공장에서 생산한 제품만 국산으로 인정해 부품 국산화 속도를 높이겠다는 의도로 보인다”며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해상풍력 하부구조물을 제작하고 있는 A사 관계자는 “한림해상풍력의 경우 이미 국산부품이 50% 이상 들어갔으며, 100억원 이상 투자해 국가 R&D를 받은 기술을 활용하면 더 높은 REC가중치를 받을 수 있다”며 “해상풍력산업 전반에 국산 제품 비중은 높이고, 기술력을 강화하겠다는 측면에서 규칙 개정을 바라봐야 한다”고 덧붙였다.

반면 앞으로 국산 제품이 변별력을 갖출 수 있도록 향후에는 국가 R&D 기자재 활용에 따른 성과물 인정한도를 완화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온다. 풍력터빈을 제작하고 있는 B사 관계자는 “내부에서 시뮬레이션을 돌려보면 국가 R&D 제품을 활용해도 한도 때문에 REC가중치 가점을 크게 받지 못하고, 변별력이 없을 수 있다는 결과가 나오고 있다”며 “부품 국산화율은 해외무역법상 너무 높게 설정할 수 없는 만큼 국가 R&D를 통해 국산 제품에 차별화를 줄 수 있도록 성과물 인정량 한도를 완화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진경남 기자 jin07@e2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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