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재생에너지센터 풍력 전용입찰 공청회 개최
계약 후 짧은 풍력단지 건설기간에 일부 우려

▲에너지공단 신재생에너지센터 관계자가 풍력전용입찰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에너지공단 신재생에너지센터 관계자가 풍력전용입찰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이투뉴스] 풍력발전 고정가격계약입찰이 올해 3분기부터 연 1회씩 열린다. 풍력발전 물량이 여전히 많지 않아 1년에 한 번만 입찰시장을 운영하겠다는 의미다. 

한국에너지공단 신재생에너지센터는 16일 더케이호텔에서 '공급인증서 발급 및 거래시장 운영에 관한 규칙 개정안'에 대한 공청회를 가졌다. 이날 공청회에는 풍력업계 관계자 100여명이 참석해 신규 도입될 풍력입찰제도에 대한 높은 관심을 보였다.

앞서 신재생에너지센터는 3일 개정안을 입안예고했다. 개정안은 풍력 고정가격계약 경쟁입찰위원회 운영 근거 및 방안을 담고 있으며, 선정공고 절차 및 평가기준 등도 정했다.

입찰위원회는 참여 사업에 대한 내역서를 평가하고 선정 사업의 이행사항 점검 및 미이행 시 후속 조치사항을 결정한다. 위원회는 10명 이내 풍력 분야 전문가로 구성된다. 임기는 2년이며 연임도 가능하다.

▲풍력입찰 사업내역평가서 세부내용 및 평가기준.
▲풍력입찰 사업내역평가서 세부내용 및 평가기준.

평가기준은 계량평가(입찰가격) 60점, 사업내역서평가 40점으로 정해 사업개발 핵심요소를 반영하도록 했다. 사업내역서 세부 평가지표는 ▶주민수용성(10점) ▶산업경제효과(20점) ▶국내사업실적(4점) ▶사업진행도(2점) ▶계통수용성(4점)으로 나눴다. 입찰상한가격은 설계 중으로 이번 개정안에 포함되지 않았다.

입찰물량은 육·해상 구분 없이 운영된다. 입찰참여를 위해선 발전사업허가를 받아야 하며 고정가격계약을 체결한 사업자는 계약체결일로부터 육상풍력은 24개월, 해상풍력은 36개월 이내에 사용전검사를 완료해야 한다. 단 선정용량 100MW 이하는 회당 12개월 이내 최대 2회, 선정용량 100MW를 초과한 물량은 최대 3회까지 연장이 가능하다. 첫 연장은 페널티가 없지만 2회 이상 연장 시 입찰가격에서 일정 금액을 감액한다.

연 2회 운영이 예상됐던 입찰횟수는 1회로 축소했다. 신재생에너지센터 관계자는 “풍력산업이 시작한 지 10년이 넘었지만 물량이 많지 않고 초기단계라고 판단해 횟수를 연 1회로 정했다”며 “올해 3분기를 시작으로 매년 규칙적으로 입찰을 운영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풍력업계는 이번 입찰 공고에 대해 불확실성이 제거되지 않는 등 우려가 남아있다고 평가했다. 특히 업계에서 가장 관심이 높은 입찰상한가와 물량을 공개하지 않아 입찰공고 전까진 상황을 지켜보겠다는 입장이다. 

육상풍력발전을 운영하는 한 관계자는 “상한가를 얼마로 정하느냐에 따라 입찰 참여 여부가 달라질 수 있어 최소 kWh당 170원 수준의 상한가를 기대하고 있다”며 “이번 공청회에서 사업자들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물량과 상한가가 공개되지 않아 큰 이슈가 되지 못했다”고 말했다.

사업내역서평가가 40점으로 산업부나 에너지공단의 주관이 들어갈 확률이 높다는 지적도 나온다. 태양광 입찰의 경우 사업내역서평가가 15점으로 계량평가 비중이 높지만 풍력입찰의 경우 사업내역서평가 점수가 훨씬 높아 불확실성이 커졌다는 의미다.

계약을 맺은 뒤 24개월 또는 36개월 안에 발전소를 건설하기엔 시간이 촉박하다는 우려도 나왔다. 계약 후 시일에 맞춰 상업운전을 하기 위해선 EPC나 주기기 계약도 사실상 미리 맺어야 하고, 해상풍력의 경우 배후항만 및 설치선을 건설해 신재생에너지센터에서 공고한 기간 내로 공사를 마치기엔 시간이 부족하다는 의미다.

신재생에너지센터 관계자는 이에 대해 “예측이 가능한 에너지원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관점에서 설치의무기간 기준을 마련했다”며 “착공 시점을 기준으로 삼을 경우 예측성이 떨어진다는 문제가 있다”고 말했다.

진경남 기자 jin07@e2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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