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 1회 매년 3분기 운영…환경영향평가 완료 대상
550MW규모로 선정…상한가 MWh당 16만9500원

[이투뉴스] 태양광시장에서만 운영하던 경쟁입찰제도가 풍력으로 확대된다. 이를 통해 사업자 간 경쟁 촉진과 풍력산업 국내 공급망도 육성한다는 계획이다. 산업통상자원부 비용효율적으로 풍력발전 보급을 활성화하기 위해 풍력 경쟁입찰제도를 시행한다고 6일 밝혔다.

경쟁입찰제도는 풍력발전사업자가 개발하게 될 풍력사업 가격 등을 입찰하고, 정부가 이를 평가해 낮은 가격 순으로 선정해 계약을 체결하는 제도다. 풍력발전은 초기 시장 대부분 발전공기업 중심의 수의계약 형태로 사업이 운영됐으며, 정부가 개별 사업별 비용을 평가했다. 수의계약으로 계약가격을 확정했기 때문에 사업자간 경쟁을 통한 비용인하를 유도하는데 한계가 있었다. 

산업부는 발전공기업 외에 민간 풍력개발이 활성화되면서 풍력사업에도 경쟁여건이 조성됨에 따라 유럽 등 해외 주요국에서 활성화된 풍력 입찰제도를 도입했다는 설명이다. 연 1회 풍력사업자가 개발하게 될 풍력사업을 대상으로 용량과 가격을 입찰할 계획이다.

참여대상은 환경영향평가를 완료한 육상 및 해상풍력 프로젝트다. 최종 인허가 전단계인 환경영향평가 완료시점에서 금융계약 체결을 가능하게 해 원활하게 자금조달을 할 수 있도록 했다. 입찰 초기에는 수의계약과 병행해 운영할 계획이며 가격 협의 시 입찰 최저가를 기준으로 진행할 방침이다. 

입찰선정물량은 RPS운영위에서 풍력 보급목표, 풍력발전 인허가 현황 등을 고려해 결정한다. 적정가격 이하로 입찰을 유도하기 위해 RPS운영위에서 상한가격을 설정해 공고할 예정이다.

▲풍력고정가격 경쟁입찰 운영 매커니즘.
▲풍력고정가격 경쟁입찰 운영 매커니즘.

올해 1차 풍력입찰은 7일 공고되며, 참여 대상인 환경영향평가 완료사업은 최대 22개 사업, 980MW 규모로 예상된다. 산업부는 550MW 이내 프로젝트를 경쟁입찰을 통해 선정할 계획이며, 상한가격은 MWh당 16만9500원으로 정했다. 

평가선정방식은 풍력 분야 전문가로 구성된 풍력입찰위원회에서 결정한다.

가격(60점), 비가격(40점) 지표를 평가해 고득점 순서로 공고된 용량만큼 사업을 선정한다. 비가격지표는 국내공급망기여와 주민수용성, 계통기여도 등을 평가하며, 선정된 사업은 입찰된 발전량당 고정가격으로 20년간 계약을 체결한다. 사업자는 입찰 선정 이후 사업착공 등을 거쳐 육상풍력은 48개월, 해상풍력은 60개월 내에 프로젝트를 준공해야 한다.

입찰위원회는 입찰 서류 접수 후 사업계획 평가를 통해 10월말 최종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선정된 사업은 2026년 이후부터 전력을 공급할 것으로 예상된다. 풍력 경쟁입찰에 참여 사업자는 에너지공단 신재생에너지센터 홈페이지에 게시된 공고에 따라 접수 가능하며, 사업자는 공고에 따른 입찰 참여서 및 사업내역서, 증빙서류를 등기우편으로 제출해야 한다.

산업부 관계자는 "평가시 입찰가격 외에도 국내공급망기여와 주민수용성, 계통기여도 등 비가격요소를 평가할 예정"이라며 "관련 산업을 육성하고 전력수급에도 기여해 주민수용성을 높여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진경남 기자 jin07@e2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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