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증진법에 자율 규정, 지자체 조례로 보완
서울 25개구 중 절반만 주유소 금연구역으로 지정

[이투뉴스] 현행 국민건강증진법에는 주유소가 금연구역 지정대상에 포함돼 있지 않아 법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대신 각 지방자치단체는 조례를 통해 주유소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하고 있는데, 이마저도 지정하지 않은 곳이 상당수로 나타났다. 실제 서울시의 경우 25개구 중 12개구만이 주유소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하고 있다.

최근 광주 한 주유소에서는 차에 기름을 넣으며 흡연하는 차주가 블랙박스에 찍혀 공분을 사기도 했다. 주유소 화재에 대한 안전불감증이 팽배해진 것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가 많다. 

최근 한국석유유통협회(회장 김정훈)는 국민건강증진법 금연구역 지정대상에 주유소를 추가해 달라는 내용을 중소기업중앙회에 전달했다.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 4항은 '공중이 이용하는 시설 소유자 등은 해당시설 전체를 금연구연으로 지정하고 금연구연을 알리는 표지를 설치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흡연실은 별도로 설치 가능하다. 

법령에 따라 의무 금연구역으로 지정된 곳은 26곳이다. 국회·정부·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공기업 청사를 시작으로 ▶학교 ▶보건소 ▶어린이집 ▶청소년활동시설 ▶도서관 ▶어린이놀이시설 ▶연면적 1000㎡ 이상 학원 ▶공항·여객부두·철도역·터미널 등 교통 관련 시설 등이다. 이외에도 300석 이상의 공연장, 1000명 이상 관객을 수용할 수 있는 체육시설, 목욕장, PC방, 만화대여업소 등 폭넓게 규정하고 있다.

주유소는 여기가 아닌 제9조 7항에 추가로 명시돼 있다. 제9조 7항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조례로 일정한 장소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관련 서울시 조례를 보면 시가 지정한 곳은 ▶도시공원 ▶어린이 놀이터 ▶하천 주변의 보행자길 ▶버스정류소 ▶지하철역 출입구로부터 10m 이내 ▶가스충전소 및 주유소 등이다. 

하지만 7항은 "금연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고만 규정돼 의무화하지 않은 곳도 많다. 석유유통협회가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현재 서울시 25개구 중 12개구만이 주유소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하고 있다. 금연구역으로 지정된 구가 아니라면 설령 주유소에서 담배를 폈다 하더라도 과태료 등 법적처벌이 불가하다. 

이외에 '위험물안전관리법'에는 주유소에서 화기 등을 취급하지 못하게만 돼 있을 뿐 담뱃불에 대한 별도의 내용은 없다. 

실제 주유소 화장실이나 유류탱크 주변, 진출입로, 차량내부 등에서 흡연을 하는 사람들이 종종 있어 주유소 사업자들이 골머리를 앓고 있다는 전언이다. 석유유통협회 관계자는 "주유소서 담배를 피지 말아야 하는 것은 상식선에서 누구나 알고 있지만 법 조항에 명시가 돼 있냐, 아니냐는 또 다른 문제"라면서 "현행처럼 조례가 아닌 국민건강증진법령 자체에 주유소 항목을 추가해야 한다. 주유소 내부흡연을 보다 강하게 규제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김동훈 기자 hooni@e2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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