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EU 사례 참고한 시장 잠식 대응 필요”
최종관세부과까지 장시간, 정부지원 절실

[이투뉴스] 태양광 제조업계가 협단체와 함께 국내에서도 중국 제품 수입에 대한 규제가 시행될 수 있도록 반덤핑 제소를 추진하고 있다. 국내 시장 보호를 위해서는 중국 제품의 저가공세를 막을 최소한의 규제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산업계에 의하면 지난해 12월부터 이에 대한 TF를 구성했으며, 제소를 위한 자료 수집과 법무법인 계약 등을 진행 중이다. 업계는 반덤핑 제소를 위해 무역위원회 조사개시여부결정부터 예비판정, 본판정, 최종관세부과까지 1년 6개월에서 2년의 기간이 소요될 것으로 보고 있다.

반덤핑 제소를 추진하고 있는 업계 한 관계자는 “중국 모듈업체, 중국산 제품 수입업체, 태양광발전 사업자 등 이해관계가 얽혀 있으나 정부가 국내 산업을 지원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하면 국내 제조사에 힘이 실려 산업이 살아날 수 있다”며 정부 지원을 촉구했다.

이 관계자는 “중국 정부도 수출지원제도, 저금리융자 등 해외에 태양광 모듈을 수출하기 위한 제도를 마련하고 있다”며 “이에 대응하기 위한 상세 내용을 파악해야 하지만 민간기업으로서 한계가 있어 정부 지원이 필수적”이라고 덧붙였다.

해외도 자국 산업 보호에 팔을 걷어 붙인 상태다. 미국은 2012년부터 중국산에 대한 반덤핑 및 상계관세 부과를 필두로 규제를 시행해 오고 있고, 지난해부터는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으로 자국 산업을 지원하고 있다.

이런 정책에 힘입어 2011년 60%에 달했던 중국산 모듈비중은 2021년 이후 크게 감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에 이어 EU도 자국산업 보호에 나서 가격조정약속 등 협상에 중점을 두고 중국 제품 수입을 규제하고 있다. 이외에도 캐나다, 터키, 인도 등이 중국 태양광제품에 대한 무역분쟁으로 대응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

세계 시장이 중국 제품을 견제하는 가운데 국내 산업계도 중국산 모듈에 대해 규제를 시행해야 국내 산업이 활성화 될 수 있다고 호소하고 있다. 자국시장이 활성화되지 않고서는 해외시장에서 경쟁력을 확보하기 어렵다는 주장이다. 아울러 대기업은 자체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더라도 중소·중견기업은 해외 판로시장에 한계가 있으므로 정책적 지원이 절실하다는 입장이다.

업계 한 관계자는 “미래는 결국 재생에너지(태양광, 풍력)로 가야하기 때문에 정부도 지원사업을 지속해 왔다”면서 “우리 세금으로 중국업체가 잇속을 챙기는 것은 막아야 한다”고 비판했다. 이런 가운데 중국의 저가 공세는 가뜩이나 어려운 국내기업을 벼랑으로 떠밀고 있다. 

앞서 1000MW를 모집하는 상반기 고정가격계약 입찰에는 298MW만이 참여한 가운데 최종 272MW만 낙찰 물량이 정해졌다. SMP가 고공행진을 하는 가운데 공공시장에 참여하느니 저렴한 중국산을 이용해 자체 사업을 추진하는게 낫다는 판단에서다. 일부 선정업체들은 낙찰물량에서조차 빠지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는 소식이다. 하지만 정부나 한국에너지공단 등은 이에 대한 후속대책을 내놓지 않고 있다. 

유정근 기자 geun@e2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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