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일부터 노후 경유차 5200대 추가접수 
상반기 예산 전액 소진해 추경예산 확보  

[이투뉴스] 서울시가 12일부터 노후 경유차 조기폐차를 위한 추가지원에 나선다. 이를 위해 251억원 예산을 추가투입한다. 

앞서 지난해 9월 시는 '더 맑은 서울 2030' 종합계획을 통해 2025년부터 4등급 차량의 사대문안 운행을 제한하고 2030년부터는 서울 전역으로 확대한다는 계획을 발표한 바 있다. 이에 시는 올초부터 4등급 차량 조기폐차를 지원했다. 

신청수요가 많아 상반기에 이미 목표치를 넘겼다. 올해 지원목표는 2000대였으나 이를 넘어선 3168대가 지원했다. 노후 경유차 및 건설기계 3977대 조기폐차를 지원하고, 예산 140억원을 전액 소진했다.

하반기 지원을 위해 시는 251억원 예산을 추가투입한다. 4등급 차량 5130대와 건설기계 70대 조기폐차를 추가로 지원한다는 목표다. 

지원금액은 상반기와 동일하다. 차량 등급별로 상한액 내에서 폐차지원금과 무공해 차량구매에 따른 추가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4등급 차량의 경우 3.5톤 미만 차량은 최대 800만원, 3.5톤 이상 차량은 7500cc 초과시 최대 7800만원까지 지원한다.  

건설기계 역시 상한액 내에서 폐차지원금과 차량구매 추가지원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 조기폐차하면 기준가액 100%가 지원되며, 폐차 후 신차를 구매하면 200%를 추가지원한다. 비도로용 2종은 무공해차 구매시 50만원을 추가로 받을 수 있다. 

단 4등급 차량 중 매연저감장치가 부착돼 출시된 차량, 정부지원으로 매연저감장치를 이미 부착한 차량, 저공해 엔진으로 개조한 자동차 등은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

접수는 오는 12일부터다. 4·5등급 경유차는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제' 누리집(http://mecar.or.kr)을 통해 신청할 수 있으며, 건설기계는 한국자동차환경협회 이메일(1577-7121@aea.or.kr) 또는 등기우편(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시민대로 317, 6층)을 통해 접수하면 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시 누리집 '2023 운행차 및 건설기계 조기폐차 보조금 2차 지원사업 공고'에서 확인하면 된다. 

이인근 서울시 기후환경본부장은 "노후경유차, 건설기계차량의 대기오염물질 배출저감을 위해 조기폐차 지원사업을 확대했다"면서 "신청마감으로 상반기에 신청하지 못한 시민분들의 적극적인 동참을 바란다"고 말했다.

김동훈 기자 hooni@e2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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