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뿐인 탈석탄 투자정책…2년 동안 제자리걸음
시민단체 "세부정책 없고 회의록도 공개 안해"

[이투뉴스] 국민연금공단(이사장 김태현)이 '탈석탄 투자정책'으로 기금을 운용하겠다고 공언했지만 제대로 이행하고 있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앞선 2021년 5월 국민연금 기금운용위원회는 석탄채굴 및 발전산업에 대한 투자를 제한하는 내용을 담은 '국민연금기금 투자제한전략 도입방안'을 의결했다. 

13일 기후솔루션으로부터 제출받은 세계석탄퇴출리스트(GCEL) 자료에 따르면 국민연금은 여전히 국내외 다수 에너지기업에 주식과 채권을 사들이는 형태로 자금을 투자·운용하고 있다. 이러한 기업들에 투자한 규모는 지난해 기준 전체 259억달러다. 

상위 5곳은 모두 국내사다. 한국전력공사(96억5900만달러) 비중이 압도적으로 높았고, SK이노베이션(28억1900만달러), 포스코(23억1400만달러), 한국가스공사(17억9400만달러), 두산(8억6400만달러)이 뒤를 이었다. 

해외 정유사들도 다수 포진해 있다. 엑손모빌(4억9800만달러), 쉘(3억7000만달러), 쉐브론(3억7000만달러), 토탈에너지(3억5100만달러), BP(2억6200만달러) 등이다. 

기후솔루션은 이같은 투자는 앞서 발표한 석탄투자제한 정책과 맞지 않다고 강하게 질타했다. 국민연금 가입자인 국민을 기후위기에 계속해서 노출시키고 있다는 것.   

이어 2년이나 지났지만 아직도 어떠한 세부정책도 마련하고 있지 있다고 지적했다. 심지어 관련 회의록 공개를 요구했지만 거절당했다. 

실제 기후솔루션 등 시민단체들은 올 5월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석탄투자제한 정책 관련 안건이 논의된 5개 회의록(2021년 제5·6차 기금위 회의록, 2022년도 제1·2차 회의록)에 대한 정보공개를 청구했다. 하지만 전문가 TF 명단을 제외한 나머지 정보에 대해서는 모두 비공개가 결정됐다. 

본래 기금위 회의록은 1년이 지나면 공개가 원칙이다. 김현지 기후솔루션 변호사는 "보건복지부 장관의 이번 정보공개 거부처분은 정보공개법 목적과 취지를 거스르는 위법한 처분"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11일 기후솔루션, 기후변화청년단체 긱(GEYK), 60+ 기후행동은 보건복지부 장관을 상대로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했다. 이들은 이날 서울행정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민연금의 불성실한 정보공개 행태를 규탄하고 탈석탄 정책 수립과정의 투명한 공개를 요구한다"고 밝혔다. 

김선률 기후변화청년단체 긱 부대표는 "석탄투자는 '국민 모두가 행복한 상생의 연금'이라는 국민연금 슬로건과 반대되는 것"이라면서 "국민의 지속가능한 노후를 책임져야 할 국민연금이 어째서 석탄발전 투자액을 늘리고 있는지 묻고 싶다"고 말했다. 

윤여창 60+기후행동 교수는 "국민은 국민연금에 의무적으로 가입해 보험료를 납부하고 있다. 때문에 우리는 미래세대 기본권을 침해하는 석탄투자를 감행하지 않도록 감시할 권리가 있다. 국민의 땀이 어디에 쓰이고 있는지 또한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시민단체들이 11일 서울행정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회의록 공개를 요구했다.
▲시민단체들이 11일 서울행정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민연금 기금위 회의록 공개를 요구했다.

김동훈 기자 hooni@e2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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