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균 55.7원/ℓ 높게 책정…97년 이후 19조원 소비자 부담

정유업체들이 각종 유류제품에 대한 공장도  가격을 허위로 고시해 기름값 인상을 부채질 하고, 그 피해는 고스란히 소비자들이 보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시중 주유소 기름값은 정유업체들이 책정해 한국석유공사에 통보하는 `세전  공장도가격'에 정부가 부과하는 각종 유류세와 주유소 마진 등이 포함된 가격인데 `세전 공장도가격'이 높게 책정될 경우 기름값이 그만큼 오를 수 밖에 없다는 것.

   
한나라당 진수희(陳壽姬) 의원은 10일 금융감독원과  대한석유협회  등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보도자료를 통해 "국내 5대 정유사가 각종 유류제품에 대해 주유소 실제 납품가보다 높은 허위 공장도가격을 고시함으로써 97년 유가자율화  이후 국민이 추가로 부담한 기름값 규모가 19조원대에 달한다"고 주장했다.

   
실제로 지난해의 경우, 국내 5대 정유사의 공장도가격은 실제 주유소  납품가보다 ℓ당 평균 55.7원 비싼 것으로 나타났으며, 작년 한 해 판매된 각종  석유제품의 고시가와 실제 판매가의 차액은 2조9천330여억원에 달한다는 것이다.

   
이를 유가자율화 이듬해인 98년부터로 환산하면 8년간 차액은 무려  19조6473억에 달하며 이는 고스란히 최종 소비자인 일반 국민의 부담으로 돌아갔다고 진  의원은 주장했다.

   
특히 이 과정에서 주유소들은 고시가보다 10% 이상 저렴한 가격으로 기름을  구입해 추가이윤을 챙겨왔을 뿐 아니라, 싼 가격에 기름을 공급한 정유업체들 역시 오히려 당기 순이익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진 의원은 "실제 납품가보다 고시가를 높여 세금 부담은 높아졌지만 전국  1만4000여개 주유소 중 20% 가까운 직영 주요소 운영을 통한 이익과 폴제(특정 회사의 기름만 판매하는 제도) 시스템하에서 유통망 확보 및 광고 효과 등으로 정유업체가 궁극적으로는 이득을 보고 있다"고 주장했다.

   
진 의원은 "실제 납품가와 고시가가 차이나는 것은 의도적이라고 밖에 볼 수 없으며 여기에는 정부의 묵인 내지 비호가 있었을 가능성도 있다"며 정유사의 실제 판매가격 고시를 촉구하고, "정부와 관련된 의혹에 대해서는 조사를 계속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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